[특별기고]가산세 부담 적정한가?

가산세는 납세자의 협력을 위해 필요하지만 원성의 대상도 된다
납세자 억울함 없도록 지나친 가산세는 개선할 필요성 커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18-11-06 16: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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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가산세는 흔히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 이해되고 있다. 내야 할 세금을 제때 신고를 안 해서, 제대로 납부를 제대로 안 해서, 신고나 납부 말고도 무엇인가 법령상 납세자에게 부여된 의무를 하지 않으면 내야 할 세금에 얹어서 가산세라는 추가적인 세금을 내야 한다. 법령에 정해진 시기에 제대로 된 세금을 낸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 차이를 두는 것은 세금을 제대로 걷기 위해서 필요한 접근일 수 있다. 

 

그런데 세금 잘못 낸지도 몰랐다가 오랜 기간 동안의 세금을 합쳐 내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는 납세자로서는 종전 내야 할 세금 이외에 가산세는 큰 부담이 된다. 세금을 제때 못 내었던 것에 나름의 사정이 있었다면 가산세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보면 더욱 억울할 수밖에 없다.

 

개인의 경우만이 아니고 법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최근 언론에 따르면, 어느 공사의 경우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가산세 금액이 총 15건에 390억3300만 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 경우 담당지원의 실수 때문인지 국세청과 해당 공사의 세법 해석의 차이인지 논란이 있기는 하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원래 내어야 할 본세가 아닌 가산세라고 해서 적은 금액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세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가산세 부담만 지는 것이 아니다
납세협력의무 위반으로 가산세가 매겨질 수 있지만 이 경우에 부과제척기간이 늘어나기도 하고, 조세포탈죄의 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다. 단순히 행정제재로서 가산세와 형사벌로서 조세포탈죄가 다른 것이기는 하지만, 행정벌과 형사벌의 양립 가능하기 때문에 원래 내어야 할 세금 이외에 추가적인 금전적 부담과 함께 감옥에도 갈 수 있는 것이다.


세금이라는 것이 국가재정수요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 누군가 세금을 내지 않으면 결국 다른 누군가의 부담이 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곳에서는 탈세를 하는 경우에 사회생활을 못할 정도로 엄한 처벌을 하고 있다.


그런데 단순히 세금 내어야 할 사항을 못 챙기는 다수의 납세자의 경우에 자신의 잘못 그 이상의 책임을 지는 것이 맞는 것일까?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이다
2018.8.31.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에서는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납부고지 전에 적용되는 이 법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와 납부고지 후에 적용되는 「국세징수법」의 가산금을 일원화하여 이 법에 따른 납부지연 가산세로 규정하고 있다. 비슷한 제도를 중첩적으로 운영하여 발생하는 납세자의 혼란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 한다. 가산금은 지연이자 성격의 것이고 가산세는 협력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라는 점에서 개념상은 구별되는데 납부를 제때 안 했을 때 납세자가 지는 경제적 부담이라는 점에서 보면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춘 개정이라 할 수 있다.


제때 신고 못하고 납부 못하는 것이 납세자만의 책임일까?
내어야 할 세금을 제때 낸 납세자와 비교하면 그렇지 못한 납세자는 무엇인가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현행 세법은 이러한 입법태도를 취하고 있다. 가산세 제도를 두고 있는 다른 나라의 경우도 이러한 입장이다.

 

문제는 세법이 어려워서 아니면 사정이 있어서 세금을 제때 못 내는 경우에 가산세 부담의 타당성과 적정성에 대한 것이다. 세법의 잦은 변경으로, 세법을 해석하는 어려움으로 낸 세금을 적게 낸 경우 어느 정도 가산세를 매기는 것이 옳을 것일까? 세법을 명확하게 만들고 바뀐 세금을 납세자에게 제대로 전달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가 아닐까?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하는 것일까?


법 분야에서는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다소 무시무시한 격언이 있다. 가산세를 면제하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지 여부를 판단할 때 법령의 부지·착오는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고 있다. 국세기본법집행기준 48-0-2에 이를 밝히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법률의 오해나 부지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가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고 있다. 그래도 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가산세를 내어야 한다. 알아야 할 법령을 모르는 것에 대해 납세자에게 응당 불이익 주는 것이 당연할 수 있지만, 이것이 세금을 매개로 해서 국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은 아닐까? 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납세자에게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더구나 국세기본법집행기준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세무공무원의 설명을 믿었다고 해도 본세 이외에 가산세 부담도 져야 한다. 세무공무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잘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납세자가 결국 부담을 지게 된다. 세무대리인에게 잘못이 있다면 가산세는 세무대리인이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다. 그래도 본세는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억울하다고 느끼는 지점에서 세법의 개혁과제가 나올 수 있다 

세법과 판례 등을 통해 납세협력의무를 위반한 납세자에게 가산세를 매기고 현행 수준의 가산세 부담을 지우는 것을 당연히 여긴다면 제도 개선할 것이 없다. 그렇지만 원래 낼 본세 이외에 추가적 경제적 부담을 하는 납세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면 무엇인가 법을 바꿀 부분이 나오게 된다.

 

 무신고이고 국제거래가 수반되는 부정행위의 경우 가산세의 비율이 60%인 것이 입법화될 수 있던 것은 그냥 무신고한 것은 20%이지만 부정행위로 무신고하는 것은 그것의 2배인 40%, 거기다 국제거래가 수반되었다면 3배인 60%라는 구조를 쉬 받아들였기 때문일 수 있다. 부정행위인 경우, 국제거래가 수반된 경우에 그렇지 않는 경우보다 무엇인가 협력의무 위반에 대해 강하게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을 수 있지만 이를 부담하는 납세자로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입법자나 세무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자신이 그 세금을 내어야 할 상황에 있게 되면 그것을 쉬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로 현행 제도를 비판적으로 본다면 지나치게 높아진 가산세를 줄이는 것을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글.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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