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책] 농업법인의 회계 투명성과 조세특례
입력 : 2023-09-17 18:00
수정 : 2023-09-18 05:00
설립 급증…상당수 ‘사업’ 치중 
농지거래로 막대한 차익 보기도
면세 등 특례, ‘농업’ 특수성 때문 
지배구조 개선해 경영효율 강화 
재무제표 작성·외부 회계감사로 
투명성 높여 농업발전에 기여를
홍기용

최근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의 지배구조와 투명경영 등 경영 효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 감사원은 지난해 137개 농업법인이 영농활동을 하지 않고 농지거래로 1300억원의 차익을 봤다고 발표했다. 최근 들어 정부는 농업 발전을 위해 농업법인에 비농민의 경영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비농민도 영농조합법인에서 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농업회사법인 설립 때는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농업법인의 지배구조를 개선함으로써 규모 확대와 투명경영을 유도해 합리적으로 조세특례를 운영하고 경영 효율도 높이려는 의도다.

농업법인은 최근 증가세다. 2018년 2만1780개(영농조합법인 1만163개, 농업회사법인 1만1617개)에서 2021년 2만5605개(영농조합법인 1만1337개, 농업회사법인 1만4268개)로 급증했다. 주로 농업회사법인을 중심으로 늘었고, 이 가운데 약 70%는 작물재배·축산 등 농축산물 생산이 아닌 사업에 치중해 있다. 이들 중 35%는 결손이 발생했으며, 나머지 이익이 있는 법인의 평균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22억원과 6000만원으로 매우 소규모다.

영농조합법인은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이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 경영하는 조직체다. 농민 또는 농업생산자단체로 구성된 5인 이상의 조합원이 있어야 하고, 비농민은 준조합원으로 출자만 가능하며 의결권은 없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업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운영하거나 농민의 농작업 대행,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한다. 농민과 농업생산자단체만 설립할 수 있고, 비농민은 총출자액 중 8억원을 차감한 금액(단, 총출자액이 80억원 이하면 총출자액의 90%)까지 출자할 수 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해 부동산업(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을 영위할 수는 없다.

이에 농업법인은 농민 또는 농업생산자단체만 설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농업규모의 확대를 제약하고 농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다. 비농민은 설립 후 출자만 할 수 있거나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농업법인은 그 특수성을 고려해 법인세, 설립등기 등록면허세, 영농부동산 취득세, 재화·용역 제공 및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면제 등 각종 조세특례가 인정되고 있다.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특례도 있다. 법인세나 배당소득세의 조세특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식량작물 재배, 기타작물 재배, 농산물 가공·유통 등을 구분해 차등 적용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실태 파악 혹은 재무 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아 실효성 있게 시행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많다.

따라서 농업법인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농업은 안정적 식량 공급을 위한 국가안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농업법인의 규모 확대와 경영 효율을 높이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농업법인이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기 위해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농어업경영정보’에 재무 정보를 추가해야 한다. 또한 투명경영을 위해 재무제표 작성과 외부 회계감사 등에 대한 법제화가 요구된다. 즉 농업법인이 농지 무단 전용, 부동산 투자, 변칙사업 등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본래 설립 목적을 수행하면서 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업법인의 지배구조뿐만 아니라 재무정보 공시의 강화 등을 통해 경영 효율을 높이고 합리적인 조세특례가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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