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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예산안 통과, 무엇이 문제인가?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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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2년12월27일 17시10분

작성자

  • 오문성
  •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법학박사/경영학박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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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들어 첫 예산안이 24일 새벽에 638조 7,000억원으로 통과되었다. 당초 정부안인 639조원에서 여야협의 과정에서 4조2,000억원이 감액되고 야당이 3조 9,000억원을 증액하여 원안에서 순액으로는 3,000억원이 감소한 수치다. 

 

 여야 합의과정에서 가장 큰 이슈는 법인세율 인하였다. 정부는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3%p 내려 22%로 하고 단계도 4단계에서 2단계(20%/22%)로 하며 중소·중견기업(매출액 3,000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의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형식적으로 2단계, 사실상 3단계의 세율을 채택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여소야대라는 상황에서 결국 현행 세율구조에서 각 단계(10%/20%/22%/25%)마다 1%p씩 내리는 정도에서 합의를 보고 말았다. 

 

 법인세율 인하에 대한 여야의 팽팽한 대립은 여야의 법인세에 대한 시각 차이에서 나온 것이지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처음인 예산안 확정이 이렇게 누더기식 타협의 산물로 흘러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법인세의 과세물건인 법인의 소득은 개인의 소득처럼 최종소득이 아니어서 법인세를 줄이는 것을 부자감세라고 보는 시각은 이제는 시대착오적이다. 

 

법인세가 세수확보차원에서는 그 명분이 있지만 경제전체적으로는 비효율(사중손실: deadweight loss)이 발생하므로 세수가 충분한 상황에서 세목에 대한 폐지를 고려한다면 가장 먼저 법인세의 폐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논리는 법인세를 줄이면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는 지에 대한 논의보다 더욱 근본적인 논의이다. 이러한 성격의 법인세에 대하여 아직도 법인세율의 단계를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한 단계의 세율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다음으로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작년까지 적용되었던 종부세에 대한 문제점을 일부 고치는 것에 그쳤다. 종부세는 그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 정말 비합리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 있었다. 일시적 2주택을 고려하지 않은 것, 조정지역내 2주택을 3주택으로 보는 것, 상속 시 상속인에게 닥치는 불합리한 문제 등은 종부세의 세액이 납세자가 부담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을 제외하고도 민원을 제기하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는 상당부분 그 문제점을 인식하여 개선하였다. 그리고 종부세 공제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1세대 1주택자에게는 12억원으로 상향한 것은 그 나마 다행스러운 개정내용이다. 하지만 궁극적인 종부세의 개선방향은 종부세를 재산세의 누진세율구조에 편입시키는 것이다.

 

 금융투자소득과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의 과세에 대한 문제도 예산안이 통과되기 직전까지 여야가 그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두 가지 항목 모두 2025년으로 도입 시기를 2년 늦추는 정부안이 받아들여졌고 대신 고액주주기준을 10억에서 100억원으로 하려고 했던 정부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예산안과 관련하여 여야가 마지막까지 끌어왔던 쟁점은 법인세,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지역화폐예산,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 예산이라고 할 수 있다. 법인세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현행 각 단계의 법인세 세율에서 1%p를 내리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고 지역화폐예산은 민주당이 요구한 7,050억원의 50%인 3,525억원을 신설 편성했으며,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정부안의 50%를 줄였다. 야당이 주장했던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은 6,600억원이 늘었고, 여당의 공공분양주택 관련예산은 기존의 정부안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렇게 예산의 확정과정을 지켜보면서 느끼는 점은 예산의 확정과정이 국민의 민생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에 집중한다기 보다는 정치적인 쟁점에 흔들리는 경향이 짙다는 것이다. 예산은 헌법 제54조에 의하여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이 일정에 의하면 12월2일까지 예산은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3주이상이 지난 시점에서야 겨우 지각 통과되었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이후에 가장 늦게 통과된 오명을 남기게 된 것이다. 하지만 지각통과보다 더 큰 문제는 국회가 만생예산을 등한시하고 정치예산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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