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의 요지와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이 거래처에 물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이를 취소하는 취지의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하는 방법으로, 물품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는 그 대표자인 피고인 1이 피고인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원심(의정부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노2604 판결)의 판단

원심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해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무효로 되어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제1호 전단(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이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없음에도 그 공급가액에 음의 표시를 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를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전단에서 정한 처벌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3. 대상 판결의 요지(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9도18942 판결)

가. 이 사건 조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법령의 내용 및 형벌법규 해석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이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없음에도 그 공급가액에 음의 표시를 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처벌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공급가액에 음의 표시를 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는 해석이 된다.

2) 이 사건 조항은 세금계산서 발급을 강제하여 거래를 양성화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도14148 판결 참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이에 대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그 발급사유 없이 발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경우가 세금계산서를 아예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와 거래의 양성화나 조세의 부과와 징수 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은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은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와 발급절차를 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공급가액에 음의 표시를 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당초의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가 없어진다고 볼 수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조항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대상 판결에 대하여

가. 세금계산서 미발급죄 관련 법리

(1) 주체 관련

종래 대법원은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현행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세금계산서 미발급) 위반죄의 주체인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이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여 구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만을 의미하는 것이지(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도2337 판결, 대법원 1994. 6. 28. 선고 92도2417 판결, 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100 판결,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3376 판결 참조), 실제로 어떤 사람에게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사업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에는 해당하나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자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와,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자에는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어느 쪽도 위 죄가 요구하는 신분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고 함으로써 조세범 처벌법상 세금계산서 미발급죄의 주체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된 자로 한정하였다.

세금계산서 미발급죄의 주체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와 관련하여,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가(제16조 제1항), 위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7. 1. 시행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로 개정되었다(제32조 제1항). 여기서 ‘사업자’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체계와 입법 취지 및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의 문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이 시행된 2013. 7. 1. 이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와 상관없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에 해당한다.

다만, 위에서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를 말하므로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일반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제33조)와 영수증 발급대상인 경우(같은 법 제36조)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도14148 판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죄의 성립 여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여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아예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포함되고(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 참조), 마찬가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도 포함된다. 그리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죄가 별개로 성립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나. 대상 판결의 의의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은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는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와 발급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대상 판결의 사안에서 피고인 주식회사는 거래처에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이를 취소하는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적법한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적법하든 부적법하든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고 하여 당초의 세금계산서 발급 사실 자체가 취소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무효로 되는 것도 아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칠 뿐이다. 즉,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계약의 해제, 해지 등에 따른 적법한 것이면 당초의 공급가액이 없는 것으로 되고,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적법한 발급사유 없이 발급된 것이면 수정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공급가액은 당초의 공급가액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으로 당초의 세금계산서가 무효로 되므로 세금계산서 미발급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원심의 무죄 이유는 잘못된 것이나(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대상 판결 이유는 이 점을 지적한 것임),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그 발급이 유효한지 여부와 관계 없이 피고인 주식회사가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미발급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원심의 결론은 타당하다.

[유철형 변호사 프로필]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행안부 고문변호사
△ 행안부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기재부 고문변호사
△ 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 전 기재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전 국세청 고문변호사
△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 전 (사)한국조세연구포럼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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