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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가업승계 시작되나

  • 2022.07.25(월) 10:40

[프리미엄 택스리포트]이동건 국립 한밭대 교수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제18조 제2항에는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그 가업을 경영한 기간 별로 200억 ~ 500억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공제해주는 ‘가업상속공제’ 규정이 있다. 다만,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까다로운 사전·사후 관리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이를 활용하는 납세자는 많지 않았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가업승계를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 대상을 확대하고 사전·사후 관리 요건을 완화하는 상증세법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적용대상 확대) 중소기업은 물론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의 범위를 매출액 4천억원 미만에서 매출액 1조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사실상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대부분이 적용대상이 된다.

(공제한도 상향)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공제한도를 두 배로 상향한다. 즉, 가업영위기간 10년 이상은 200억원에서 400억원, 20년 이상은 300억원에서 600억원, 30년 이상은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피상속인 지분 요건 완화) 기존에는 피상속인이 최대주주이면서 지분의 50%(상장법인은 30%) 이상을 10년 이상 보유하여야 하는 지분 요건을 40%(상장법인은 20%)로 10% 포인트 완화한다.

(사후관리 완화) 급격한 산업 및 기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기간을 단축(7년 → 5년), 업종 변경을 중분류 → 대분류 이내로 완화, 매년 정규근로자 수의 80% 또는 총급여의 80%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요건을 폐지, 7년 통산 정규근로자 수의 100% 또는 총급여의 100%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요건을 5년 통산 90%로 완화하고, 가업용 자산을 20% 이상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요건을 40%로 완화한다.

(납부유예제도)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가업 승계(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그 상속·증여재산을 다시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나 증여세 납부를 미뤄주는 납부유예 제도도 신설한다. 납부유예는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재차 가업을 상속·증여할 경우에도 적용 가능하다. 현실적으로 기업을 상속받은 상속인은 엄청난 금액의 상속세를 어떻게 납부할지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납부유예제도는 상속받은 가업을 경영하면서 차근히 상속세를 마련할 수 있어 그 고민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납부유예를 선택하면 가업상속공제나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정부의 이번 상증세법 개정안은 가업승계 관련 애로를 대폭 완화해 경쟁력 있는 기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투자 확대와 기술의 세대 간 이전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동안 조세전문가들이 지적해 왔던 엄격한 요건을 대폭 완화한 것으로 침체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각에서는 가업상속공제 대상법인을 매출액 1조원으로 확대하는 것은 중견기업에 대한 지나친 특혜이며,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 매출액을 1조원 미만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피터팬 증후군이 생길까 우려하기도 한다. 하지만, 가업승계제도가 거의 활용되지 못하는 현실에서 대상 및 요건을 완화하여 동 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투자 및 고용의 증가, 국가 경쟁력 발전 등으로 선순환이 된다면 그러한 우려는 기우라고 생각된다.  

또한, 정부는 내년 세제 개편 시 상속재산 총액에 과세하는 기존의 유산세 방식을 상속인이 각자 상속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할 예정이라고 한다. 조세를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규제의 수단으로 이용해 오던 관행도 자제하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그동안 조세전문가들이 지적해 왔던 문제점을 정부가 점진적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점은 아주 긍정적이다. 

최근의 가업승계 관련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긍정적인 자세도 고무적이다. 예를 들어 최근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71, 2022. 5. 30.)은 현행 가업상속공제 요건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이유가 건강상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에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기존의  유권해석을 재해석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을 경영하지 않아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된다고 회신하였다. 

또한, 국세청은 2022년 6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전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가업승계 사전・사후요건을 진단하여,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가업승계와 관련한 서면질의는 최우선하여 처리하는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즉, 각  지방국세청에 가업승계 세정지원팀을 구성하여 기업별 상황에 맞는 가업승계 관련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다.

최근 창업세대 경영자의 고령화로 은퇴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가업승계는 중소·중견기업 경영자의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가업승계를 고려하고 있는 창업자는 이러한 국세청 세무컨설팅을 적극 활용하면 관련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기업을 창업하여 수십년간 국가 경제 발전과 고용에 기여한 창업주는 존경받아야 마땅할 것이며, 이러한 가업을 세법상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적절하게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에 대해 곱지 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은 자세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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