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수 줄어드는데…尹정부 교육교부금 전면개혁해야

[기고]지역균형발전⑩
오문성 전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수석자문위원
  • 등록 2022-09-11 오전 10:17:14

    수정 2022-09-11 오전 10:17:14

[오문성 전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수석자문위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은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정부가 사용할 교육 재원을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교육교부금의 재원은 (A)해당 연도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일부 내국세 제외) 총액의 20.79% (B)해당 연도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의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부분을 제외한 금액이 재원이 된다. 보통교육교부금(보통교부금)은 A의 97%와 B를 합한 금액이고, 특별교육교부금(특별교부금)은 A의 3%가 그 재원이 된다.

보통교부금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부족한 금액을 기준으로 총액으로 교부한다. 특별교부금은 교육 관련 국가시책 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 계획을 수립해 지원해야 할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거나,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이 필요할 때 교부한다.

이때는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60을,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방법으로 파악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 현안에 대한 재정 수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30을, 보통교부금의 산정 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해 특별한 재정 수요가 생기거나 재정 수입이 감소하였을 때 또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는 때는 100분의 10을 교부한다.

보통교부금과 보통교부세, 특별교부금과 특별교부세는 그 기능이 같다. 즉, 교육교부금은 교육 분야의 지방교부세라고 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이라고 하는 3대 개혁은 중장기 국가 개혁이고 플랜”이라며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가 초당적·초정파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말했다. (사진=대통령실)


그렇다면 현행 교육교부금은 어떠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을까. 교육교부금은 지방교부세처럼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그 재원으로 한다. 지방교부세는 19.24%이고 교육교부금은 20.79%이다. 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 지출 측면에서 지방교부세는 경제 성장에 따른 일반 수요의 증가로 재원이 증가해도 지출 대응에 별 문제가 없다.

반면 교육교부금은 교육의 수요자인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데도 재원은 계속 증가해 재원의 증가와 수요의 감소라는 비합리적 대응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것도 교육교부금의 경우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에만 사용하게 돼 있어 고등교육에는 사용하지도 못한다.

여기에서 문제가 시작된다. 내국세의 20.79%로 규정돼 있는 교육교부금은 경제성장에 따른 일반적 현상으로 세수가 증가하는 부분의 20.79%만큼 계속 증가하지만, 인구 감소에 따른 학령인구는 계속 감소한다는 것이다.

꾸준한 학령인구의 감소는 교육교부금에 대한 개편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유치원 및 초중등 교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대학재정 개선에 남아도는 교육교부금을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근 한 발표자료에 의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액은 초중등 학교의 경우 우리나라가 1위였다. 반면 고등교육기관인 대학교에서는 우리나라가 32위였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통계청에 따르면 만 6세에서 17세의 학령인구가 2020년 546만명에서 2060년 302만명으로 45% 줄어든다. 반면 교육교부금 총액은 2020년 54조4000억원에서 2060년 164조5000억원으로 202%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를 보면 재원과 지출의 비대칭에 따른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김병준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이 5월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장에서 오문성 전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수석자문위원(맨오른쪽) 등과 함께 지역균형발전특위 활동 결과를 브리핑 했다. (사진=뉴시스)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은 분야는 다르지만,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일반보조금을 준다는 점에서는 그 성격이 유사하다. 하지만 교육교부금은 그 지출 측면에서 중요한 변수인 학령인구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지방교부세의 상황과 다르다. 확실하게 상황이 변했는데도 기존의 시스템을 고수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교육교부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국세의 20.79%라는 경직화된 수치를 고집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재정수요와는 관련 없는 수치를 이용해 수요보다 넘치는 많은 예산을 교부할 필요가 없다. 열악한 대학 재정에 교육교부금을 사용할 수 없다는 비합리적 칸막이 예산을 고집할 필요도 없다.

현행 교육교부금의 재원 마련에 대해 제로베이스(원점)에서 그 기준을 재설정해야 한다. 만약 그 개선 과정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면 징수된 교육교부금의 지출에 유치원, 초중등 교육이라는 칸막이를 제거해야 한다. 이를 통해 대학과 평생교육 분야에 그 재원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방법은 과도기적 미봉책에 불과하다. 교육교부금의 진정한 개혁은 경직화된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는 것이다. 아울러 학령인구와 교육의 질 등 교육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합리적 변수를 동시에 고려해 제로베이스에서 판을 다시 짜야 하는 것이다.

오문성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 수석자문위원 △1960년 부산 출생 △서강대 경영학 학사 △서울대 대학원 경영학(회계학) 석사 △고려대 대학원 법학(조세법) 박사 및 경영학(회계학) 박사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행정학 박사과정 수료 △가톨릭대 상담심리대학원 심리학 석사 △서강대 정보통신대학원 블록체인전공 재학 △공인회계사·세무사·증권분석사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기획재정부 공기업평가(비계량) 위원 △국회미래연구원 이사 △현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현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 △현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사진=이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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