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가. 소외 1은 2014. 2. 1. 대구 달성군에 있는 임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6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 중 1억 4,230만 원을 2014. 3. 11. 장남인 소외 2에게, 3,500만 원을 2014. 5. 13. 차남인 피고 3에게 각각 증여하였다.

나. 소외 2는 2014. 3. 12. 위와 같이 증여받은 금액 중 8,700만 원을 전 처인 피고 1에게, 2,000만 원을 전 장모인 피고 2에게 각각 지급하였다.

다. 남대구세무서장은 2015. 1. 2. 소외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2억 3,514만 3,102원을 부과하였는데, 소외 1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2016. 8.경 사망하였다.

라. 대한민국은 위 양도소득세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수익자인 피고 3(상속인)과 전득자인 피고 1, 2(상속인이 아님)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망인의 국세 등 조세채무가 망인의 상속인에게 승계되어 망인의 사후에도 조세채권이 잔존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과 심리방법이다.

3. 원심 판결의 요지(대구지방법원 2018. 9. 5. 선고 2018나302436 판결)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6403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비록 소외 1의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고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지만, 소외 1은 이 사건 각 증여 전에 자신의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수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이미 양도소득세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양도소득세 채권의 추상적 납부의무가 성립되어 있었고, 이후 일련의 절차를 거쳐 위 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한 점 등에 비추어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잡아 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위 양도소득세에 관한 결정과 고지가 이루어져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또한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되므로(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자인 소외 1은 무자력 상태에서 사망하였는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인인 피고들이 소외 1의 조세채무를 승계하지 않게 되므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만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피상속인의 사해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이전되어 있는 재산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는 전제에 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면책되는 조세채무의 존부 및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속재산의 범위가 확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사해행위로 제3자에게 이전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사해행위취소에 따라 원상회복되어야 할 재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바,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무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증여 무렵 소외 1에게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무 235,143,102원을 비롯하여 개인채무 3억 9,000만원 및 금융채무 400만원, 주민세 채무 23,143,102원 등의 채무가 있었던 사실, 이후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무가 구체적으로 성립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매도대금은 산일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소외 1은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에 있었거나, 이 사건 각 증여로 인해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소외 1의 이 사건 각 증여는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2014. 5. 13.자 증여의 수익자인 피고 3과 2014. 3. 12.자 증여의 전득자인 피고 1, 2의 악의는 각 추정된다.

다. 피고들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1, 2는 소외 2의 2014. 3. 12.자 증여계약 체결 사실과 소외 2로부터 받은 1억 700만원이 위 증여로 취득한 돈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소외 1의 무자력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전득자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외 2는 소외 1로부터 금원을 증여받은 바로 다음날 피고 1, 2를 만나 소외 1이 증여한 1억 4,230만원 중 1억 700만원을 지급한 점, ② 소외 2가 이혼 후 7-8년이 지나 피고 1에게 위자료와 양육비, 장모였던 피고 3에 대한 대여금 변제 등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면서 금원의 출처나 지급 경위 등을 설명하지 않고, 피고 1도 이를 묻지 않은 채 곧바로 이를 지급받았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 1은 소외 2의 부탁에 따라 계좌를 개설하여 주고, 소외 2는 위와 같이 개설된 계좌에 2014. 3. 12.자 증여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돈 중 1,000만원을 보관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전득행위 당시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피고 3은 2014. 5. 13.자 증여계약 체결 당시 소외 1이 무자력 상태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하나, 피고 3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 3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들의 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피고 1은 8,700만원, 피고 2는 2,000만원, 피고 3은 3,500만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대상 판결의 요지(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다268576 판결)

가.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부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다는 뜻이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7395 판결 참조).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상속받은 부채총액과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하여 계산하며(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되는 국세 등 채무는 부채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1982. 8. 24. 선고 81누162 판결 참조).

나. 원심은 원고의 양도소득세와 그 가산금 채권이 소외 1의 위 각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피고 1 등은 소외 1이 무자력 상태에서 사망하여 소외 2 등 상속인이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위 양도소득세 등 채무를 승계하지 않아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이 정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의 사해행위로 제3자에게 이전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사해행위취소에 따라 원상회복되어야 할 것도 포함된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소외 2 등 상속인은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소외 1의 국세 등 채무를 승계하고, 만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없으면 이를 승계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에서 본 규정과 법리에 따라 소외 1의 사망 당시 자산총액과 부채총액 등에 관하여 심리하여 소외 2 등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있는지를 밝힌 다음 이에 따라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를 하지 않은 채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5. 대상 판결에 대하여

가.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관련 법리

(1)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자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자는 상속인[「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이다(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여기에서의 상속인은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민법 제1026조)과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민법 제1028조)을 모두 포함한다.

상속을 포기한 자가 위 상속인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된다. 상속세 납세의무자에는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자도 포함되지만(상증세법 제2조 제4호),1)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문언상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에는 상속을 포기한 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2) 다만, 예외적으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3)에 해당하는 상속포기자는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이러한 예외 규정이 신설된 경위를 보면, 위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의 구 상증세법이 적용된 사안에서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041 판결은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이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상속인’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구 상증세법 제8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이 실질적으로 상속이나 유증 등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구 상증세법 제8조가 규정하는 보험금의 경우 보험수익자가 가지는 보험금지급청구권은 본래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구 상증세법 제8조가 규정하는 보험금 역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이 말하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

이에 과세당국은 상속을 포기한 자가 받는 보험금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승계되도록 하기 위하여 2014. 12. 23. 개정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을 신설하게 된 것이다.

한편, 피상속인이 그에게 부과되거나 그가 납부할 국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생전에 상속인 등에게 그의 재산을 증여한 것이 국세징수법 제24조의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상속포기자도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2) 승계되는 납세의무의 범위

승계되는 납세의무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이다(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여기에서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은 상속 개시 당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지만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지만 아직 납부ㆍ징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국세 등을 말하며, 그 납세의무가 성립ㆍ확정되어 이미 납부ㆍ징수가 이루어진 국세 등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고, 그 징수가 충당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동일하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8두10904 판결).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의 계산식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항).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세를 공제하고 남은 상속재산가액의 한도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한 국세 등 납세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되는 체납세액은 위 부채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2. 8. 24. 선고 81누162 판결).

대법원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실질적으로 단독 상속한 경우 피상속인의 국세 등에 관한 납부의무의 승계 범위와 관련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 제1010조, 제1012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 그중의 1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단독 상속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피상속인의 국세 등에 관한 납부의무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상속분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범위에 한정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83. 6. 14. 선고 82누175 판결,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누9973 판결).

(3) 납세의무 승계의 효과

피상속인에게 부과될 국세 등이 승계된 때에는 상속인 등은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은 피상속인에게 부과하여야 할 국세 등을 상속인 등에게 부과한다.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소득세의 신고․납부의무 승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소득세법 제44조 제1항, 제74조 제1항).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이 승계된 경우에는 상속인 등이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승계한 피상속인의 국세 등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징수를 위해서 하는 압류는 상속재산에만 한정되지 않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도 압류할 수 있다(대법원 1982. 8. 24. 선고 81누162 판결).

나. 피상속인의 사해행위 관련 법리

(1) 관련 규정

국세징수법 제25조는 “관할 세무서장은 강제징수를 할 때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한 재산의 처분이나 그 밖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신탁법」 제8조에 따른 사해신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신탁법」 제8조 및 「민법」 제406조·제407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여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사해행위취소를 규정하고 있다. 조세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려면, ① 피보전채권으로서 조세채권자의 조세채권이 존재할 것, ② 납세자가 조세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 ③ 납세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사해의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 ④ 조세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소를 제기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민법 제406조).

(2)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1997. 10. 28. 선고 97다34334 판결 등).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사해행위 당시 아직 조세채권이 성립하지는 않았으나, 그 이전에 조세채무자가 실질적 대표자로 있는 회사에서 가공원가를 계상하였고, 과세관청이 위 가공원가를 조세채무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면, 위 조세채권은 가공원가를 계상한 시점에 이미 그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3) 납세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판단의 기준 시기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적정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하거나,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28826 판결 등).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118334 판결 등). 국세징수법 제25조가 규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가 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일종임이 명백하고 그 요건이나 행사에 관하여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납세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그 재산처분행위로 인하여 납세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켜야 하고, 이는 재산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54675 판결).

(4)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

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그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자신이 선의임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다18514 판결,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12067 판결 등).

(5) 제소기간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민법제406조 제2항), 국세징수법 제25조에 의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215756 판결 참조).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 단순히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불리하게 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 행위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것까지 알아야 한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알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채권자가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됨은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5098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되는 등 예외적으로 그 채권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288020 판결). 대법원은 ‘국세징수법 제25조가 규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가 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일종임이 명백하고, 그 요건이나 행사를 민법의 규정과 달리 보아야 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며(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28001 판결,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30616 판결 등 참조), 조세채무자가 반드시 체납자의 지위에서 또는 체납처분절차가 개시된 후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만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제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다24487 판결).

한편,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다. 대상 판결의 의의

대상 판결은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 일부를 자녀에게 증여한 후, 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과세관청이 피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에도 피상속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사망하여 조세채권자인 국가가 피상속인의 생전에 양도대금을 증여받은 상속인(피고 3)과 전득자들(피고 1, 2)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법원은 피상속인의 부동산 양도대금 증여행위와 피고들의 양도대금 수증행위가 국세징수법 제25조의 사해행위취소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하면 된다. 대상 판결이 국세기본법 제24조의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와 관련한 종전의 법리를 확인해 준 것은 의미가 있다.

그런데 대상 판결이 국세징수법 제25조를 근거로 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그 성립요건을 심리하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 제24조의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관련 법리를 이유로 조체채권자의 청구를 배척하는 취지의 판결을 한 것은 의문이다. 대상 판결의 사안은 국세기본법 제24조에 따른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와 관련한 과세관청의 처분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생전행위인 증여와 피고들의 수증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아 그 취소를 구하는 사안이다(피고 1, 2는 소외 1의 상속인이 아니어서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가 문제될 여지도 없다).

대상 판결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한도에서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는데,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민법은 채권의 소멸사유로 소멸시효의 완성(제162조 이하), 변제, 공탁, 상계, 경개, 면제, 혼동을 규정하고 있고(민법 제3편 제1장 제6절), 국세기본법은 조세채무의 소멸사유로 납부·충당, 부과처분의 취소, 부과제척기간의 경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규정하고 있을 뿐(국세기본법 제26조), 채무자의 사망은 어느 법률에서도 채권의 소멸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대상 판결의 사안에서 조세채권자인 국가는 피상속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만약 피상속인의 증여행위와 피고들의 수증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면, 국가는 피고들을 상대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하여 피고들이 보유한 수증재산을 피상속인의 책임재산으로 원상회복한 후 그 재산에 대한 집행으로 조세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 설명]

1) 이는 사전증여를 받은 자가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상속세 납세의무를 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041 판결). 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상증세법상으로는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상속을 포기한 자는 그 자가 수유자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상속인’에 해당되지 아니하였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4두10289 판결).

2)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두3335 판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041 판결.

3)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인은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른 보험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는 때에는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고,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유철형 변호사 프로필]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기재부 고문변호사
△ (사)한국국제조세협회 부이사장
△ (사)한국세무학회 부회장
△ (사)한국세법학회 감사
△ (사)한국지방세학회 부회장
△ 전 행안부 고문변호사
△ 전 행안부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전 기재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전 국세청 고문변호사
△ 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 전 (사)한국조세연구포럼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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