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가. 충남 논산시에서 甲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총 62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나. 과세관청은 고발장에 ‘피고인은 A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중개하였다’고 기재하여 고발하였는데, 검사는 수사결과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국세청장이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의 중개행위로 고발하였는데(고발이 소추요건), 검사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한 사안에서 객관적 고발불가분의 원칙 위반 여부이다.

3. 대상 판결의 요지(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도10973 판결)

가.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고발은 고발장에 범칙사실의 기재가 없거나 특정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부적법하나, 반드시 공소장 기재요건과 동일한 범죄의 일시․장소를 표시하여 사건의 동일성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조세범 처벌법」이 정하는 어떠한 태양의 범죄인지를 판명할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을 일응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 족하고, 고발사실의 특정은 고발장에 기재된 범칙사실과 세무공무원의 보충진술 기타 고발장과 함께 제출된 서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고발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추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로서 그 효력은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 모두에 미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도7166 판결 참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고발장에 기재된 ‘피고인은 공소외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중개하였다’는 내용의 범칙사실과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은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 사이에 법률적 평가에 차이가 있을 뿐 양자 간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이 사건 공소는 유효한 고발에 따라 적법하게 제기되었다고 보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고발의 효력 및 소추조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대상 판결에 대하여

가. 고발사실의 동일성 관련 법리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고발은 고발장에 범칙사실의 기재가 없거나 특정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부적법하나, 반드시 공소장 기재요건과 동일한 범죄의 일시ㆍ장소를 표시하여 사건의 동일성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조세범 처벌법」이 정하는 어떠한 태양의 범죄인지를 판명할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을 일응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 족하고, 고발사실의 특정은 고발장에 기재된 범칙사실과 세무공무원의 보충진술 기타 고발장과 함께 제출된 서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고발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추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로서 그 효력은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 모두에 미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282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도7166 판결 등).

고발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추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로서 그 효력은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 모두에 미치므로, 범칙사건에 대한 고발이 있는 경우 그 고발의 효과는 범칙사건에 관련된 범칙사실의 전부에 미치고 한 개의 범칙사실의 일부에 대한 고발은 그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인바, 동일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내에 행하여진 조세포탈기간이나 포탈액수의 일부에 대한 조세포탈죄의 고발이 있는 경우 그 고발의 효력은 그 과세기간 내의 조세포탈기간 및 포탈액수 전부에 미친다. 따라서 일부에 대한 고발이 있는 경우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조세포탈 기간이나 포탈액수를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은 적법하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282 판결).

그러나 수 개의 범칙사실 중 일부만을 범칙사건으로 하는 고발이 있는 경우 고발장에 기재된 범칙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범칙사실에 대해서까지 그 고발의 효력이 미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도5650 판결). 이에 따라 위 대법원 2013도5650 판결은 ‘이 사건 고발서의 기재에 의하면 중부지방국세청장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행위’를 범칙사실로 하여 피고인을 고발하였음이 분명하고, 달리 ‘허위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성남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행위’를 범칙사실로 하여 고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위 고발된 범칙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범칙사실에 대한 고발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칠 수 없고, 결국 이 사건 공소는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고발 없이 제기된 것으로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1381 판결 참조).’고 판시하였다.

또한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즉시고발을 할 때 고발사유를 고발서에 명기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래 즉시고발권을 세무공무원에게 부여한 것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때에 따라 적절한 처분을 하도록 할 목적으로 특별사유의 유무에 대한 인정권까지 세무공무원에게 일임한 취지라고 볼 것이므로,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관계 세무공무원의 즉시고발이 있으면 그로써 소추의 요건은 충족되는 것이고, 법원은 본안에 대하여 심판하면 되는 것이지 즉시고발 사유에 대하여 심사할 수 없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도952 판결 참조).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에 따라 ‘과세관청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공소외 1 회사에 대해서만 통고처분을 하였을 뿐 피고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통고처분을 하지 않았는데도, 피고인과 공소외 1 회사를 고발하면서 고발서에 고발근거규정으로 통고처분 불이행으로 인한 고발에 관한 구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2조 제1항을 기재한 경우 위 고발근거규정이 공소외 1 회사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면 피고인에 관한 고발사유의 기재가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그러한 사유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고발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도5650 판결).

나. 대상 판결의 의의

대상 판결은 고발이 소추요건인 경우 객관적 고발불가분의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관련하여,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고발은 고발장에 범칙사실의 기재가 없거나 특정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부적법하나, 반드시 공소장 기재요건과 동일한 범죄의 일시ㆍ장소를 표시하여 사건의 동일성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조세범 처벌법이 정하는 어떠한 태양의 범죄인지를 판명할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을 일응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 족하며, 고발사실의 특정은 고발장에 기재된 범칙사실과 세무공무원의 보충진술 기타 고발장과 함께 제출된 서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고발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추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로서 그 효력은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 모두에 미친다’고 하여 관련 법리를 확인해 준 데에 의미가 있다.

대상 판결은 이러한 입장에서, 국세청장이 피고인을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의 중개행위로 고발하였는데, 검사가 피고인을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한 것은 적법하다고 하였다.

[유철형 변호사 프로필]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기재부 고문변호사
△ (사)한국국제조세협회 부이사장
△ (사)한국세무학회 부회장
△ (사)한국세법학회 감사
△ (사)한국지방세학회 부회장
△ 전 행안부 고문변호사
△ 전 행안부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전 기재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전 국세청 고문변호사
△ 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 전 (사)한국조세연구포럼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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