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증세 드라이브’ 정책의 허와 실"

박 훈/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서정현 | suh310@joseplus.com | 입력 2017-12-11 07: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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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8.17.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소득재분배 균형 등을 위해 추가 증세 필요성에 공론이 모인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으나 현재 정부가 발표한 복지정책은 현 증세 방안만으로도 충분히 재원을 감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뒷받침하듯 ‘2017년 세법개정안’에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높이는 증세안이 들어 있다. 이에 따라 학계는 물론 조세전문가들 사이에서 향후 증세 논의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올 전망이다. 내년 세제운용과 관련, 박훈 교수로부터 문재인 정부의 ‘증세 드라이브’ 정책과 관련, 그 ‘허와 실’을 세목별로 짚어본다.<편집자 주>

 

Q. 이제 증세정책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정부가 소득세 및 법인세 이외 추가 증세를 할 것인가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 시점에 증세를 해야하나?
A_
현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하려는 일을 다 하려면 증세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덜 걷겠다고 한다면 보통은 환영할 일이지만 5년 동안에 더 복지에 힘쓰려 한다면 재원확보를 위해 증세가 필요한 상황이다.


Q. 정부 2017년 세법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과표 5억 원 초과 40% → 3억원 초과 40%, 5억 원 초과 42%),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법인세 과표 2천억 원 초과 구간 :22% → 25%)키로 했다. 우선 소득세 증세방안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하고 있나.
A_
현재 증세를 하여야 한다고 해도 어느 것부터 증세해야 하는지는 단순히 논리의 영역이 아닌 정치의 영역일 수 있다. 세제에 대해 세금을 내기 전과 낸 후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역할을 강조한다면 소득세 높은 구간의 세부담을 지우는 것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다만 가진 것 없이 열심히 자신의 능력을 키워 높은 소득을 올리는 사람에게 더 세금 부담을 지우는 것이 걸리기는 하다.


자산에서 자연히 생기는 소득과 열심히 일해서 버는 소득에 차이를 두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단순히 소득세 증가만 보아서는 안 되고 건강보험료와 지방소득세의 부담까지 합쳐 부담증가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에 따른 실제 세부담하는 소득자의 입장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내가 열심히 번 것을 뺏어다가 누군가에게 떼어준다는 느낌이 들지않게, 국가가 언젠가 내가 어려울 때 더 걷어간 세금을 되돌려준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

Q.법인세율 인상에 대한 찬성론자들은 증세를 해야 한다면 좀 더 여유 있는 자가 추가적인 세부담을 져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론도 만만치 않다.
A_
저 역시 국가의 재원확보를 더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돈 많이 버는 개인이나 법인이 좀더 세금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법인세율 인상을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하는 반론도 만만치않다. 35%의 높은 법인세율을 갖고 있던 미국이 트럼프 정부가 되면서 법인세를 확 낮추려는 흐름을 새로운 변화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더욱 그렇다. 


재정의 어려움에 부딪칠 때 지금 당장의 세수확보를 위해 우선적으로 기댈 만한 것은 법인세 부분
이라 할 수 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기업경쟁력 강화부분은 규제완화 등 다른 곳에서도 찾을 수 있다. 기업에 대한 확실한 지원에는 찬성하지만 그렇다고 그 지원방식이 세금 줄여주거나 세금 늘려야 할 부분을 멈추는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박근혜 정부 때 직접적인 세율 인상을 하지 않으면서 기업에게 부담을 지웠던 여러 가지 것들을 줄
여주면서 직접적인 세율 인상을 고민할 수는 있다.

▲ 2011년 납세자보호관으로 국세심사위원회 참여할 때의 모습

 Q.재산세제에 대한 증세방안, 즉 상속세와 증여세의 직접적인 증세보다 상속과 증여에 대해 제대로 세금을 매기는 세무행정의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보는데….
A_
사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 50%는 결코 낮은 세율이 아니다. 피상속인과 증여자 단계에서 벌어 들인 소득에 소득세를 이미 내었는데 또 상속이나 증여단계에서 상속세와 증여세를 내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주장도 있다. 심지어 상속세를 폐지하자는 주장도 있고 실제 미국에서는 2001년 연방상속세 폐지안이 의회를 통과한 바 있다. 현재 연방상속세가 유지되고 있지만 이 역시 트럼프 정부 들어와 폐지논의가 있다. 

 

그렇지만 출발의 평등을 중요시 생각하는 요즘의 분위기에서는 상속세, 증여세를 지금 단계에서 폐지나 세율 인하는 현실성이 높지 않다. 실제로 상속세와 증여세 세수입은 국세의 1~2% 수준으로, 미국,일본도 크게 차이나지 않더라도 상속세와 증여세는 있는 것만으로 부의 재분배로서 그 의의가 있다. 

▲ 2015.3.3. 납세자의 날 대통령표창

납세자의 실제 세부담은 세법 규정에 따른 것도 있지만 과세행정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내어야 할
세금을 내도록 할 것인가도 관련이 있다. 상속, 증여가 실제로 있는지 얼마나 있는지 아는 것은 다른세목에 비교하여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역할이 중요한 영역이기도 하다. 상속 또는 증여로 재산무상이전이 있게 되면 언젠가는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세부담을 지게 된다는 생각, 심지어 그러한 두려움도 납세자가 갖게 할 필요는 있다. 


Q. 제대로 세금 내는 것이 나중 괜히 가산세, 조세포탈죄 처벌 등 논란에 휩싸이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국민에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이는 과세관청의 세무역량과 집요함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반면에 근로소득 면세자 비중 축소(확대?)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바람직한 세제의 기본 방향에 역행을 할 뿐만 아니라 국민개세(皆稅)라는 조세원칙에도 어긋난다.


A_ 세금은 나만 내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해주는 것도 국가의 역할이다. 근로소득 면세자 비중을 넓혀 소득 있는 곳에 과세된다는 원칙을 흔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근로소득 면세자 비중을 줄여나가는 것은 자칫 저소득자의 세금부담을 더 지우는 결과는 가져올 수는 있다. 그렇지만 고소득자의 세부담을 늘리면서 면세비중을 줄이지 않는다면 세부담이 느는 고소득자와 세부담이 늘지 않는 저소득자의 대립구조로 세제를 이끌어가는 것이라서 결국은 국민통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 ❶ 2011.5.7. 중앙공무원연수원에서 고위공무원들 세미나 참석 모습

   ❷ 2016.10.4. 한국세법학회 30년사 기념 좌담회 

세제의 예외없는 원칙을 만들어가는 것을 지속적으로 하고, 저소득자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 국가가 지원을 할 것인지는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다. 근로소득 면세비중을 줄이면 그동안 누렸던 면세를 못 누리거나 그 혜택이 줄어드는 유권자가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정치권이 두려워하는 측면이 있고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면세비중은 늘어나고 줄이는 입법적인 시도가 벽에 부딪치는 것이다.


그렇자면 근로소득 면세비중을 줄이는 조치만을 우선적으로 하자는 것은 아니다. 고소득자 세부담
증가와 맞물려 함께 재원확보를 위해 저소득자도 기본적인 세부담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Q.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제의 강화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부동산을 통한 부의 축적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부동산 보유세 인상이 논의될 수 있지만, 일방적인 보유세 인상보다 취득세 등을 인하해 주는 균형 있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A_ 부동산 보유단계에서 세금 부담을 일정하게 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부동산 보유시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과세, 보유 자체에 대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함께 고려해야 하기는 한다. 부동산 보유세제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에는 오른 가치 상승분 일부를 낸다는 점에서 저항감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부동산가격이 정체기에 있을 때에는 심리적으로 꼬박, 꼬박 6월 1일 과세기준일로 해서 현금으로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세금 부담을 진다는 점에서 저항감이 클 수 있다. 현 정부는 노무현 정부때 부동산보유세제 강화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크게 졌었던 것을 보았기 때문에 보유세 인상을 매우 신중히 접근할 것이다.


그렇지만 부동산을 통한 부의 축적을 세제를 통해 막겠다고 해서 부동산 보유세를 높인다면 부동
산 처분할 수 있는 탈출구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거래세를 낮추는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다만 거래세 인하는 지방세 세수입을 줄임으로써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유념할 필요가 있다.

▲ ❸ 2017.9.22. 한국국제조세협회 국제조세컨퍼런스 발표모습

Q. 언젠가는 부가세율 인상도 거론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이것이 어렵다면 개별적인 소비세중 일부를 증세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가.
A_
부가가치세 세율 10%는 1977년 시행된 이후 계속 유지하는 세율이다. 부가가치세가 국세에서 차지하는 세수비중을 생각한다면 약간만 올려도 다른 세금 올리는 것 이상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세수확보 관점에서만 보면 부가가치세 세율을 올리고 싶은 유혹을 느끼게 된다. 


그렇지만 소득이 많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동일한 가격의 재화나 용역에 대해 같은 부가가치
세 부담을 진다는 점에서 부가가치세 인상은 저소득자에게 더 부담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항상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이 벽에 부딪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 도입 자체가 우리나라의 박정희 정부의 몰락을 가져왔다는 이야기도 있고, 일본의 부가가치세(일본은 소비세로 이야기한다)의 세율 인상이 정권 교체를 가져온 바 있다는 점에서 정부로서는 부가가치세 인상은 쉽지 않은 선택이다.


Q. 일반소비세로서 부가가치세를 올리지 못한다면 차선책으로 어떠한 물품에 대한 소비세를 올리려는 시도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박근혜 정부의 담배관련 세금의 인상도 이러한 시도의 하나이다. 소주에 대한 주세 인상, 도박에 대한 세금 확대, 정크푸드에 대한 세금 도입 등도 논의가 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조세저항이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학회 활동에 대해 말씀해주신다면.
A_
조세관련 학회가 많이 있지만, 그중 한국세법학회, 한국국제조세협회, 한국세무학회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최근 11월 28일 창립한 한국조세재정학회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이중 한국세법학회는 석사과정을 다닐 때부터 간사 등으로 활동을 하였고 수차례 총무이사를 걸치는 등 애정을 갖고 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세법학회의 전신인 세법연구회 시절부터 활동을 했다. 현재는 다양한 조세법 학자 및 실무가가 참여하고 있는데 태생은 서울대에서 최초 세법을 전임으로서 가르치셨던 이태로 명예교수님의 제자그룹의 모임이었다.


저의 경우 이태로 교수님이 정년퇴임하실 때 교수님 연구실에서 방 조교를 했던 마지막 제자이기
도 하다. 이태로 교수님이 정년퇴임하시면서 이창희 교수님이 새로이 세법 교수님으로 오셨고 그 분으로부터 첫 세법박사논문을 쓴 바 있다. 이 모든 학문적 활동이 한국세법학회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학계에서는 여전히 젊은 축에 끼어서 여러 실무적인 이사 일을 담당하고 있다.


세법의 영역이 넓어지고 회계학, 재정학과의 교류의 중요성도 많아지면서 한국세무학회, 한국국
제조세협회, 한국조세정책학회 등에서 다양한 학자 분들과 실무가들과 교류하고 있다. 2003년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전임강사)로 박사학위를 받자마자 올 당시만 해도 세법 교수님들이 많지 않았다. 현재는 로스쿨이 되기도 하고, 세법의 중요성이 점차로 중요해지면서 연구자들의 층도 넓어지고 있다. 2009년 국세청 본청 내에 납세자보호관이라는 개방직 자리가 생긴 것도 세법의 중요성과 무관치 않고 제가 2011년에 두 번째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되었지만 첫 번째 판사 출신의 변호사 분의 뒤를 이어 대학교수로서는 처음으로 그 자리에 임명된 것도 학계의 역할의 중요한 것을 보여준 예라 할 수 있다. 이후로 고려대의 교수님과 현재 강원대의 교수님이 대학교수로서는 납세자보호관을 역임한 바 있다. 이 분들 모두 한국세법학회에서도 활동을 하시는 분이다.

▲ ❶ 2016.11.12. 한중세미나 북경에서

   ❷ 2017.2.22. 세무전문대학원 석사졸업생들, 교수님들과


Q. 증세는 어느 하나의 세목만 이야기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는.
A_
국가가 세입과 세출이라는 큰 틀에서 보아야 하고, 세입 부분에서 국세 14가지와 지방세 11가지 등 25개의 세목을 함께 유기적으로 보아야 한다. 소득세제, 소비세제, 재산세제 따로 따로 이야기하는 것은 손 안대는 것만 못할 수 있다. 증세를 할지 감세를 할지는 현재의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할 필요가 있다.


다른 나라, 특히 우리나라의 경쟁상대국의 동향도 보아야 하고, 우리나라의 재정적자, 부채규모,경제상황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맞는 세제를 고민하기 위해 정부, 학계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를 대표하는 단체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 각자 처한 입장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지만 무엇이 옳을지에 대해 서로의 생각을 꺼내고 1년 단위의 시간에 얽매이지 말고 장기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 있다.


우리나라의 세제가 미국, 일본, OECD 여러 국가 등을 벤치마케팅하여 좋다고 보이는 제도를 이것저것 도입해 온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우리나라에 적합한 것을 찾아야 할 때이다. 세계적인 금융위기시 나타난 주요국의 재정적자에 대한 대책으로 나타난 증세방안, 1980년대 미국 레이건 정부의 감세정책과 그것과 맥이 닿는 트럼프 정부의 적극적인 감세방안 등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미친 바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는 무엇이 진정 필요할지 고민하고 결단할 때이다.


증세와 감세 그 어느 것이 무조건 옳고 틀리다는 차원의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나라에 적합한 것을
찾는 것이 필요한 시기이다. 개인적으로 현재 증세할 때라는 것이고 상황변화에 따라 언제든 감세가 필요한 시기도 올 수 있다.


Q. 끝으로 문재인 정부의 조세정책과 방향을 촌평하자면….
A_
세제에 소득재분배 효과를 결합시키는 것은 현 시점에서는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세제를 재정조달의 순수한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반대의견이 나올 수 있지만,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국가가 해야 되는 일이 이러한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면 세제의 이러한 정책적 기능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의 조세정책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누군가의 것을 더 뺏어서 다른 누군가에게 준다는 개념으로 세제를 운영하는 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다. 문재인 정부는 자칫 복지 확대 과정에서 증세 부분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언제든지 이러한 구조로 빠져들 위험성을 갖고 있다. 국가로서의 의무이행시 국민에게 그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은 세부담을 더 하여야 하는 국민을 설득하는 고도의 정치행위가 필요하다. 국민의 편가르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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