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순무 칼럼] 부자 증세하느라 놓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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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신설한 재정개혁특위에서 세제개편 권고안을 내놓았다. 그 골자는 종부세의 인상, 금융소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확대이다.

이른 바 부자증세 3종 세트이다. 그러나 권고안 중 금융소득 종합소득과세 기준을 종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하향하는 부분은 주무부처인 기재부의 반론제기로 이내 동력을 잃고 말았다.

재정개혁특위 출범 전후의 사정을 보면 그 주 타겟은 부자증세를 통하여 부의 과중한 편중을 시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특위의 역할과 책무이다.

조세의 틀을 어떻게 가져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가의 형태, 정부의 구성, 정권의 보수, 진보 성향에 따라 다르기는 하다. 그러나 현 정부가 표방한 정책수행을 위하여 대통령 직속으로 특위까지 만들었다면 시간을 갖고 장기적이고 완성도 높은 개선안을 내놓아야 마땅한 것이다.

정부의 성격에 따른 조세관의 차이에 따라 접근방법을 달리 할 수 있을지언정 조세의 보편적인 원칙은 변할 수 없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조세의 형평이다. 무엇이 조세형평이냐 이 또한 각양각색이지만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은 어느 세정당국이든 추구하는 정책구호이다.

이 번에 특위가 제시한 증세방안은 자산 혹은 자산소득에 대한 증세방안이다. 이른 바 지대추구에 대한 집권세력의 거부감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조세형평을 해하고 있는 것으로 거듭 지적되고 있는 면세자가 47%에 이르는 근로소득세의 불균형은 논의된 흔적조차 없다. 국민 누구나 생활의 기본이 되는 소득원은 다양하기 짝이 없다.

근로소득은 고귀하고 자산소득은 불로소득으로 지탄받아야 한다는 생각은 잘해봐야 반쪽 논리이다. 거져 따먹은 근로소득도 있고, 땀 흘려야 하는 자산소득도 있다. 이미 고령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에서 늘어나는 은퇴자는 근로소득을 얻기 어렵다. 연금이나 자산소득에 의존한다.

기재부 방안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증세하려는 방침도 담겨있다. 그러나 쾌적한 주거생활은 헌법 제35조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직업이 없는 1가구1주택 소유자는 매년 부과되는 무거운 종부세를 내기 어렵다.

결국 집을 팔거나 세금을 내기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한다. 증세가 1가구1주택 은퇴자에게는 기본권을 침해할 위헌적 소지가 있는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한 적정세율 조정이나 조세이연의 조치가 필요하다. 임대소득의 확대도 조세전가에 의하여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새로운 조세의 틀은 편가르기가 아닌 조세형평을 중심가치에 두고 우리사회의 변화에 맞는 조세철학을 갖고 정교한 틀로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위가 아닌 상설 전문가 그룹에 역할을 주어야 한다.

소순무변호사(법학박사)
[약력] 서울대 법과대학, 경희대 법학 박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한변협 부협회장,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법무법인 율촌 대표 변호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공익법인 온율 이사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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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 소순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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