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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성과와 과제 함께 남긴 新외감법 시행 3년

입력 : 
2021-10-12 00:04:01
수정 : 
2021-10-12 0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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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신(新)외감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돼간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표준감사시간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전환 등으로 대표되는 신외감법의 시행으로 수십 년간 변화가 없던 회계감사 시장에 긍정적인 변화가 온 것은 다행스럽다. 기업 경영진과 회계담당자, 공인회계사들의 의식 변화 등 감사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도 긍정적이지만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회계 투명성 순위가 전년(46위)보다 9단계 상승한 37위를 기록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2017년 63개국 중 꼴찌인 63위에서 계속 상승해 37위로 올랐다는 것은 우리나라 회계 개혁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 같아 다행스럽다. IMD의 낮은 평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연결돼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변화에는 공짜가 없다. 기업들은 깐깐해진 회계감사와 증가한 감사보수, 전기 감사인과 당기 감사인의 의견 불일치 등으로 많은 고민을 토로한다. 감사인은 지정감사 확대로 인한 처벌 가중 우려, 과징금 제도 도입, 엄격한 회계감독 실시 등으로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업이 느끼는 대표적인 어려움은 감사보수의 증가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의하면 2018년과 2019년 외부감사 대상 회사의 평균 감사보수가 전년보다 각각 8.3%와 21.6% 증가했다. 최근에 증가한 시간당 감사보수도 기업에서는 부담스럽다. 감사인도 할 말은 많을 것이다. 최근 감사보수의 증가는 2016년과 2017년에 전년 대비 각각 5.4%와 2.7% 감소했기 때문에 기저효과로 인해 더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증가한 시간당 감사보수도 이제야 2006년 수준을 회복한 것이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지금보다 더 많이 증가해야 15년 전과 비슷해진다.

그동안 논란이 되지 않던 회계처리를 새로운 당기 감사인이 문제 삼아 기업과 당기 감사인뿐 아니라 전기 감사인과 당기 감사인 간에 의견이 불일치하는 것도 기업을 힘들게 한다. 그러나 당기 감사인 입장에서는 문제 있어 보이는 회계처리를 그대로 넘어가기도 어렵다. 이러한 논란의 원인으로는 원칙 중심의 국제회계기준도 한몫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논쟁하면 끝이 없다. 기업이나 감사인, 감독당국 모두 우리나라의 회계 투명성 제고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대형 분식회계 사건이 또 발생해 한국 경제에 부담이 되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서로를 이해하고 양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총감사보수나 시간당 감사보수의 증가가 정상화 과정인 것은 맞으나 기업에 부담되는 것도 사실이다. 감사인은 신외감법의 취지를 살려 충실한 감사를 하되, 기업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갑질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전기 감사인과 당기 감사인 간 의견 불일치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중요한 이유는 감사인이 감독당국의 감리를 염려해서다. 기업이 합리적으로 결정한 회계처리이고 감사인이 충실히 감사한 경우라면 감독당국이 인정하는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 물론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출이 궁극적으로는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함을 기업도 이해해야 한다.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는 점을 잊지 않는다면 신외감법 시행을 통해 어렵게 조성된 긍정적인 회계 환경이 우리나라가 회계 선진국이 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믿는다. 또 그렇게 돼야 한다.

[전규안 숭실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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