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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 개정 종합부동산세법과 헌법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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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백제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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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의 부동산 3법 개정안이 8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주택자 증여 취득세율 최고 12% 인상과 양도소득세(양도세)율 최고 75% 인상에 이은 주택의 취득·보유·양도에 대한 중과세 3종세트 완성이다.


개정 종부세법은 구간별로 0.6~3% 세율을 적용하되, 3주택 이상 또는 서울 전역을 포함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1.2~6%로 인상하는 강수를 뒀다. 6%의 세율은 카지노에 대한 재산세 고율분리과세 4%를 훌쩍 상회하는 것이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은 종전의 전년도 세액대비 200%에서 300%로 상향되기도 했다. 특히, 법인의 주택 보유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서는 개인에 대한 종부세율 중 3%나 6%의 최고세율을 단일세율로 적용하면서,종부세 공제제도 및 세부담 상한을 각각 폐지했다.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고령자 공제율이 구간별로 10%씩 상향됐으나 그 효과는 격화소양(隔靴搔痒·신발을 신은채로 발바닥을 긁는다)이다.

2005년 도입된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면서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전형적인 '정책적 조세'이다. 헌법재판소는 기본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의 일종으로 보고 있으나, 종부세는 부동산의 시가를 과세대상으로 하면서 인별 합산과세에 누진세율까지 적용하므로 수익세의 성격이 강하다는 견해도 유력하다.


현행 종부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인 국내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인별(人別)로 합산한 후, 그 합계액이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부과한다. 주택을 기준으로 공시가격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이 공제액으로 설정돼 있는데, 1세대 1주택이더라도 부부 공동 명의이면 6억원만 인정된다. 세액계산시 공시가격에 공제액을 차감한 초과분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는 것이 특징적이고, 위 비율은 2020년 90%, 2021년 95%, 2022년 100%로 증가될 예정이다. 위 과정을 거쳐 산출된 금액에 기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을 공제하고, 장기보유 및 고령자공제라는 1주택자 세액공제를 거쳐서 최종 종부세 납부세액이 도출된다.


종부세는 2005년초 주택과 토지의 '인별합산" 방식으로 최초 도입됐는데, 2005년말 종부세는 세대별 합산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주택의 과세기준을 종전 공시가격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했다. 위 개정규정에 대해 2008년 헌법재판소는 과세방법을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 부분은 단순 위헌 결정을,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등에 대해 납세의무 감면 등의 예외조항을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과세하는 부분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08년 말 개정된 종부세법은 '공정시장 가액비율 80%'에 따른 과세표준 산정, 과세기준금액의 상향 조정, 만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골자로 했다. 이후 약 10년 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오던 종부세법은 2018년 말 개정되어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매년 5% 단계적 인상, 세율의 인상 등의 내용을 도입했다.

해외의 부동산 보유세로는, 미국의 재산세, 영국의 카운슬세, 독일의 부동산세, 프랑스의 부동산세 및 부동산부유세, 일본의 고정자산세를 들 수 있다. 해외 세제의 공통점은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 비율은 프랑스의 부동산부유세 정도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누진세율'이 아닌 '비례세율'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프랑스에서 2018년부터 시행 중인 부동산부유세의 경우 부채를 고려한 순자산 합산총액에 대해 과세하고 있어 부채가 반영되지 않는 우리나라 종부세와는 근본적 차이가 있고, 그 자체로는 경중을 단정하기 어렵다.


개정 종부세법의 문제점은 다수 제기되는데, 지나치게 고율의 세율을 부과함으로써 사실상 재산을 무상몰수하는 효과를 낳는다는 점이 대표적이다. 예컨대, 현행 6%의 최고세율의 종부세가 10여년 이상 부과되면 해당 부동산 가치 100%를 국가가 무상 취득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특히 취득세와 양도세의 중과로 탈출구마저 차단한 채 보유세마저 중과하는 부분은 헌법상 재산권의 본질적 부분에 대한 침해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뿐만 아니라, 1주택이더라도 부부 공동 명의에 대해 차별 중과하는 것은 헌법상 혼인생활의 보호에 충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해외 입법례에서 보듯이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 대가인 보유세에 대해 고강도의 누진세율 적용은 그 합리성을 찾기도 어렵다. 종부세 도입 당시부터 꾸준히 지적됐던 이중과세문제에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종부세 산정시 기납부한 재산세가 공제되므로 보유세의 중복과세문제는 일정 부분 해결됐다고 볼 수 있지만, 종부세의 수익세적 성격을 고려하면 부동산 처분시 발생하는 양도세에서 기납부한 종부세를 공제할 필요성도 있다.


아울러 종부세 과세표준에는 고율의 양도세 대상이 되는 미실현이익이 내재하고 있고 이는 사실상 조세채권자인 국가의 몫임에도 이를 제외하지 않는 것은 보유세의 취지에 반한다는 주장도 일리 있다. 미국의 경우 재산세를 소득의 필요경비로 삼고 있고,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이자도 소득에서 공제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점도 십분 참고해야 한다. 주택 가격이 그 동안 급격하게 상승했음에도 공제금액을 물가상승률의 반영 없이 약 10년 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도 문제이다. 특히 소유자에 대한 과도한 종부세 부과는 그 부담이 임차인들에게 전가될 수 있는 풍선효과도 고려해야 한다. 개정 종부세법이 주택의 실수요자들에 대한 가혹한 세부담으로 귀착되지 않도록 납세자의 마음을 헤아리고 헌법가치를 바로 세우는 제도의 재고(再考)가 무엇보다도 절실한 시점이다. <백제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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