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유튜브
  • 오디오클립
  • 검색

당근과 채찍이 함께 있는 세법개정안

  • 2020.07.30(목) 15:57

[세무칼럼]장재형 법무법인 율촌 세제팀장

코로나19가 세계와 사회를 누르고 있는 가운데 발표된 올해 세법개정안은 지난 몇 년간의 세법개정안 중 가장 내용이 충실한 개정안이라고 생각한다.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부동산에 대한 세율 강화, 각종 투자세액 공제의 통합 등 무게감 있는 개정이 많이 이루어졌다. 

짐작컨대 올해 큰 개정이 이루어지고 나면 향후 2~3년 정도는 올해 세법개정안의 묵직한 개정사항들을 보완하거나 보충하는 과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올해 세법개정의 주된 내용은 금융시장, 기업활동,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부담은 경감하고 부동산과 주택에 대한 세부담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주택에 집중된 투자수요를 다른 건전한 산업활동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 금년 개편의 주된 방향인데 주택시장을 포함한 우리 경제부문들이 세법의 개정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경제구조도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세제혜택이 늘어난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피해에 대응해 현재 투자세액공제를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통합하고 세제지원대상을 모든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토지 등은 제외)으로 확대한 것은 투자확대를 겨냥한 것이다. 

특히, 기본공제(대기업1%, 중견기업3%, 중소기업 10%)에 더하여 직전 3년 평균 투자 대비 투자증가분에 대하여 3% 추가공제를 해 주는 제도는 코로나19 이후 경제가 회복된다면 기업의 투자활력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9개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를 하나의 공제로 통합한 것은 세제를 쉽고 단순하게 운용하려는 정책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생각한다. 

더불어 기업의 결손금 이월공제의 기간을 발생이후 10년에서 15년으로 대폭 연장하고 모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서 코로나19 피해기업의 회복을 돕는 부분도 앞으로 경제회복 추세에서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주식양도차익 과세체계를 전면개편(’23년부터 적용)한 부분도 금융시장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것이다. 증권거래세율은 상당폭 인하(현재: 0.25%→0.23%→’23년: 0.15%)하면서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매년 50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주식처분 손실도 3년 동안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부분은 주식시장의 장기적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주식양도차손의 이월공제가 허용돼 주식거래 관련 왜곡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연간 매출액 기준을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인상하고 과세면제금액도 연 매출액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인상해 세부담을 상당히 경감한 부분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중소기업에게 세액의 5~30% 감면) 적용기한을 2년 더 연장한 부분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사업자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반면, 과세가 강화된 부분은 주로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한 부분이다. 10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최고세율(종전 최고세율 42%)이 45%로 신설됐는데 이 최고세율의 적용을 받는 납세자는 초고소득자와 주택 등 부동산을 매도한 양도자로 생각된다. 

이 중 심리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납세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주택 등 부동산의 매도인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는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의 경우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의 중과세율이 추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최고세율은 무려 82.5%(45%+30%+국세의 10%인 지방소득세)가 된다. 종합부동산세율 역시 최고 2.8%p까지 인상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현재보다 2배 정도의 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다. 
  
이러한 올해 세법 개정안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면 전체적인 기조는 일반적인 산업 및 서민에 대한 조세혜택 부여와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한 대폭 과세강화의 양면적인 성격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 19가 순조롭게 극복된다면 금년 세법개정에 포함된 인센티브들은 경제활력을 살리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다. 반면, 상당히 실험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는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한 과세강화는 그 결과가 어찌될 것인지 개인적으로 상당히 궁금하다. 

2021년말 정도가 되면 양날의 칼과 같은 조세개편이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인지 아니면 조세부담의 전가를 통하여 의도하지 않은 세부담 귀착으로 연결될 것인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

1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댓글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