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성의 TAX 이슈] 2020년 세법개정안 무엇을 담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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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7.22. 오후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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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020년 세법개정안이 나왔다.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올해 개정안의 목표에는 경제위기 조기극복이 들어가 있다. 올해 초부터 고생한 기업과 국민의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이외에도 주택가격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부동산세제의 강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주식양도차익의 과세, 가상자산(암호자산)의 과세제도 도입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세제개편 일환으로 각종 이월공제기간을 연장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대부분의 세액공제기간이 5~10년이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영실적이 악화된 것을 반영하여 10년으로 연장하였고 오랜 기간 인색하였던 결손금 이월공제기간을 10년에서 과감하게 15년으로 연장하였다. 소비위축을 만회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한시적으로 각 단계에서 30만원씩 인상하고 기업접대비 손금 산입한도를 상향 조정하였다.

이번 개정에서 세간의 관심이 제일 높은 분야는 누가 뭐라 해도 주식양도차익과세와 종합부동산세율의 인상일 것이다. 주식양도차익은 여태껏 미루어왔던 몇 안 되는 중요한 세원(稅源)이다. 주식양도차익과세는 이익이 다년간 누적되어 발생하고 금융투자의 손실가능성이 큰 것을 고려하여 종합소득과 별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과세하게 된다. 기본공제는 국내 상장주식과 공모 주식형 펀드를 합산하여 5,000만원으로 하고 기타 금융소득의 경우는 250만원으로 하였다.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이월공제기간은 5년으로 적용하고 과세방법은 금융회사를 통하는 경우는 반기별 원천징수로,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은 경우는 반기별 예정신고를 하게 된다.

이번에 나온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안은 한 달 전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가 내놓은 안에 비하여는 납세자의 부담을 조금은 줄여주었다. 한 달 전에 나왔을 때는 기본공제금액이 2,000만원이었고 주식형펀드의 경우에는 아예 공제대상에 포함되지도 않았다. 이월공제기간은 3년이었고 금융기관을 통하는 거래는 반기별이 아닌 월별 원천징수여서 원천징수하는 금융기관 업무의 가중함과 이익을 다시 재투자하여 이익을 내는 기회를 박탈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러한 형태의 과세에 개미투자들의 저항 여론이 있자 청와대가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일부 조정이 이루어졌다. 주식양도차익과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논리에 따르자면 딱히 반대할 명분도 없다.

하지만 이 분야의 실질적 문제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한다면 양도차손도 과세소득의 차감항목으로 반영시켜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식투자를 하는 투자자치고 이득을 본 사람보다는 손실을 본 사람이 휠씬 많으며 주식투자를 장기간 하면 결국은 손해를 본다는 말이 있다.

이처럼 주식투자는 다른 소득발생분야에 비하여 위험한 분야이다. 이러한 상황은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발생한 소득에 과세한다는 점에서 아무 문제가 없지만 결국 양도차손을 모두 반영하다 보면 세수의 감소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야 한다.

이번 개정안이 결손금의 이월공제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이는 5년을 이월공제 할 것이 아니라 미국이나 영국처럼 무제한 차감해주는 것이 맞다. 이러한 무제한 이월공제를 허용한다면 주식양도차익과세를 통하여 세수가 증가될지는 미지수이다.

우리 정부가 주식양도차익과세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면서도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증권거래세로 인한 확실한 세수요인의 감소와 주식양도차익과세의 도입으로 인한 불확실한 세수증가의 순 효과가 궁극적으로 세수증가로 이어질지에 대한 확신을 갖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다음으로 중요한 관심사는 부동산관련 세제이다. 이번 개정을 요약하자면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징벌적 과세이다. 정부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1주택 초과 주택이 현 주택 가격 폭등의 주된 요인으로 파악하고 3주택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 세율을 최고 3.2%에서 6%로 파격적으로 인상했다. 그리고 1주택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고령자의 경우 세액공제율을 각 단계별로 10%p 인상해주어 당장 현금수입이 없는 고령자를 고려하였다.

그리고 주택 단기 보유자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2년 미만 보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년 미만의 경우는 세율을 40%에서 70%로 인상하고 1년 이상 2년 미만의 경우는 기본세율에서 60%의 세율로 인상했다.

이것 이외에도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10%p씩 인상하였고 1세대 1주택자 중 고가주택(실거래가 9억 원 초과)소유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을 고려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요건을 추가하였다.

다 언급할 수 없지만 이번 세법개정안 중 부동산 관련세제는 다주택자의 경우 다주택을 보유하는 것 때문에 엄청난 세금부담의 압박을 받게끔 하여 1세대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을 시장에 내어놓게 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은 최근에 논란이 많았던 가상자산(암호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가상자산에 대한 국제회계기준 분류 등을 감안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로 하였다.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로 한 것은 무형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우리소득세법이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을 원용하였다고 할수 있다. 과세표준은 시가를 양도대가로 하여 취득가액 등(취득가액에 취득부대비용 가산)을 차감하여 계산하고 소득금액은 연간 손익을 통산하기로 하였다. 가상자산 소득금액의 과세최저한은 250만원이며 과세방법은 분리과세의 방법을 택하며 세율은 20%를 적용하여 연1회 신고납부하게 하였다.

이외에도 종합소득 기본세율의 최고세율을 과세표준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신설하여 42%에서 45%로 인상하고,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유사법인의 경우 초과유보소득에 대하여 배당으로 간주하여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는 내용을 신설한 것과 공익법인의 과세체계를 정비한 것 등이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이다.

주식양도차액과세 “신중해야”, 주택 양도세 강화 “제고해야”

요약하자면 2020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식의 양도차익과세와 부동산 관련 세제의 강화라고 할 수 있다. 주식의 양도차익과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기본 전제하에 언젠가는 과세를 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 분야의 과세는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게 되면 손실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고 그 시행시기를 잘못 맞추면 시장에 찬물을 끼얹어 대만의 사례처럼 실패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바 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최종안은 양도차익 2,000만원을 5,000만원으로 변경하고 손실이월공제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하였으나 이월공제기간은 무제한으로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에서 다시 한 번 제도의 도입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부동산투기를 막자는 의도에서 파격적으로 그 내용을 손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의 문제, 심지어는 취득세인상까지 생각하는 정책방향은 다시 한 번 제고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다주택자의 매물출회를 통하여 현 부동산 가격폭등을 막으려면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의 인상이라는 정책카드에 걸 맞는 조합은 양도소득세의 인하이기 때문이다. 부동산정책이 확실하게 시장에 먹히려면 경과규정을 두고 경과규정이 지나기 전까지는 그 퇴로를 열어주는 것이 맞다. 보유세도 올리고 양도세도 올리고 취득세도 올리는 정책조합이 정부가 시장에 기대하는 움직임에 부합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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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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