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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동정] [제12차 조세정책 세미나] 애매모호한 '부동산 신탁' 세법, "입법 보완 필요하다"

작성일2019-12-1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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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19.12.09자>


현행 부동산신탁에 대한 과세 체계가 일관성이 없어 관련 법 개정 등 대안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애매한 세법 규정 때문에 납세자들이 쓸데없는 혼란을 겪고 조세중립성은 물론 납세의욕까지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한국조세정책학회(학회장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부동산 신탁과세를 중심으로 세법의 애매 모호성'에 대해 다루는 조세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본회 학회장인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이강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세법의 애매 모호성에 관하여, 부동산 신탁과세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토론 패널로는 김용민 연세대 법무대학원 교수, 안경봉 국민대 법학과 교수, 윤태화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 이동식 경북대 법전원 교수, 이중교 연세대 법전원 교수가 참여했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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