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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동정] “혁신형제약기업 기술대여 조세감면제도 등 도입하자” (발제 : 김갑순 교수(동국대학교 / 본 학회 부회장),

작성일2019-11-07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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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7일 국회 제7간담회실에서 개최된 "제약바이오산업의 R&D 지원을 위한 조세제도 개선방안 세미나" 간,
 김갑순 교수(동국대학교 / 본 학회 부회장) 께서 발제자로, 오문성 교수(한양여자대학교 / 본 학회 회장) 께서 좌장으로 참석하셨습니다.
 관련 기사를 아래와 같이 첨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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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제약기업에 대해 기술대여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등 제약바이오산업의 R&D 지원을 위한 조세제도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7일 국회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된 김세연 의원과 장정숙 의원이 주최한 ‘제약산업바이오산업의 R&D 지원을 위한 조세제도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동국대 경영대학 김갑순 교수는 이날 발제를 통해 3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김갑순 동국대 교수우선 기술대여거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포함한 혁신형제약기업으로 한정해 실질적으로 국산신약 연구개발 투자에 지붕하고 있는 기업들의 기술대여 거래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제3항에서 특허권 등 거래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에 혁신형 제약기업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기업이 특허(지적재산권)에 관한 이익을 창출한 부분에 기존 법인세율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부과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유럽 국가의 특허박스 제도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김 교수는 이와 함께 초기 높은 연구개발비 등으로 결손이 발생하는 규모가 작은 신생 제약바이오기업의 경우나 소득 수준이 적은 기업의 경우에도 다른 기업과 동일한 세액공제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을 환급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마지막으로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정부의 세제지원에 대한 규모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도록 현행 2-3년 단위의 일몰규정을 10년 이상 장기화하거나 영구화하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발표했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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