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바로 상속증여세를 피할 수 있을까 > [한국조세정책학회 칼럼] 회원 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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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바로 상속증여세를 피할 수 있을까

작성일2019-12-1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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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watch '19.12.12자]

인류 역사상 가장 인기 있는 보석이라면 단연 '금(金)'을 꼽을 수 있다.

일단 금은 유한하다. 지구 상에 지금까지 채굴된 금과 매장된 금의 총량은 약 30만톤이라고 한다(자원전쟁). 금 30만톤은 빌딩 6층 높이의 정육면체 정도의 부피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니 그 유한성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금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다. 환금성이 뛰어나고 장기적으로 보면 그 가치가 올라가는 자산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최고 고액권인 5만원권이 처음 발행된 2009년에는 약 7%에 머물렀던 회수율이 2013년에는 약 60%로 증가하다가 2014년에는 25%대로 감소했다. 2014년에 회수율이 급격히 줄어든 이유는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개인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된 이유일 것이다.

10년 동안 약 98조원이 발행된 5만원권의 2019년 5월 현재 누적 환수율은 약 50%라고 한다. 즉, 지금까지 발행된 5만원권의 절반은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지만 그 중의 상당부분은 금고에 보관돼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금고 속 보관에 5만원권도 인기가 높지만 금에 비할 바는 아니다. 금은 납 다음으로 밀도가 높은 금속이라 보관이 아주 용이하다. 골드바 1Kg은 휴대폰만한 크기로 어른 손바닥에 들어갈 정도로 부피가 작기 때문이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부자들은 금을 골드바 형태로 금고에 보관하는 것을 선호한다. 사과상자 가득히 5만원권을 넣었을 때 약 6억원이 들어간다고 한다. 만약 골드바를 사과상자에 넣는다면 얼마나 들어갈까? 골드바 1Kg을 6500만원으로 가정하면 시가로 무려 380억원이 넘고 무게는 580Kg이 넘어간다는 계산이 나온다.

(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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