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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성의 Tax Talk)구글세 도입의 필요성과 그 한계

작성일2019-10-24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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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토마토 '19.10.18자]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디지털세 초안을 공개했다. 디지털세(Digital Tax)는 세칭 구글세(Google Tax)로 더 잘 알려져 있다. 미국의 다국적 IT기업인 구글의 이름을 따서 작명한 구글세(稅)는 명칭에는 세금(稅金)이 들어가 있지만 그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금만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구글은 각 국가의 언론사들이 제공하는 뉴스기사 등을 검색하는 검색엔진기능을 통하여 광고수익을 올리지만 해당 언론사에게 콘텐츠 사용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아 이 부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구글세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IT기업의 특성상 고정사업장(서버) 이동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세율이 높은 국가의 소득을 낮은 국가로 이전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것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구글세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 구글세는 콘텐츠 이용료와 조세 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세금의 두 가지가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콘텐츠 이용료는 엄밀한 의미에서 세금은 아니기 때문에 국제조세 측면에서의 구글세는 후자 즉, 조세 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세금이 그 논의의 중심이 된다.
 
최근 OECD가 선보인 구글세의 초안은 법인세율의 차이에 따른 소득이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IT기업이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집계한 후 국가별 매출액 크기에 따라 배분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전에는 기업이 제시한 수익과 비용 자료에 의하여 개별 국가가 과세표준을 구했기 때문에 다국적 IT기업들이 소득이전에 대한 동기가 분명하였지만 초안에서 제시한 방법대로 한다면 전 세계 소득을 합하여 각 국가별 매출액 크기에 따라 배분하기 때문에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 절감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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