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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과 증여세, 무엇이 문제인가?

작성일2019-10-22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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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s post '19.10.22 자]

최근에 언론을 통하여 알려진 백범(白凡)김구 선생 집안의 기부는 일반인이 들었을때 이해하기 쉽지 않은 면이 있다. 사건의 진상은 이렇다. 한 신문에 의하면 김구 선생의 둘째 아들인 김신(2016년 사망) 전(前) 공군참모총장이 생전에 해외대학에 42억 여원을 기부하였더니 국세청에서 약 27억원의 상속세와 증여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보냈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사건이 신문에 보도되고 관심을 받는 이유는 일반인들의 사회통념과괴리가 있기 때문이다. 공익목적으로 기부를 했는데 기부자가 기부한 금액의 64%에 해당하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또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이 억울하게 보여서이다. 이러한 결과를 미리 알았더라면 누가 기부를 하겠는가라는 얘기다.

 

비영리법인과 증여세문제는 언제나 상식선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로 회자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아보고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증여세의 과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목도하는 구체적 증여세 과세사건이 상증세법에 부합되는지를 판단해보고 만약 부합되지 않는다면 과세관청의 과잉과세가 될 것이고 부합된다면 적법한 과세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는 적법한 과세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세법규정이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입법개선을 통하여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부행위를 위축시키는 불합리한 점을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증여세는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증여한 경우 수증자가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시가를 기준으로 수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증여세는 증여자도 자연인이고 수증자도 자연인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어떤 경우는 수증자가 법인인 경우도 있다. 수증자가 영리법인인인 경우는 영리법인에게 자산수증이익이 발생하여 법인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하지만 수증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는 상증세법이 정하는 공익법인이 아니라면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법에서 정하는 몇가지의 경우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대부분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능력이 의심될 때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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