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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와 실질과세

작성일2019-10-1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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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토마토 '19.10.08자] [IB토마토 오문성 전문위원]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는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에 터잡아 조세법률주의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있는 조세법의 중요한 원칙이다. 실질과세는 형식보다 실질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면에서 납세자간 공평성을 고려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약화시키더라도 경제적 실질 개념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질과세의 남용은 조세법률주의를 형해화(形骸化)시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낮추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만약 납세자가 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조세포탈을 시도한다면 과세관청은 실질과세라는 수단을 적용하여 과세하려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납세자는 세법에 근거규정이 없음을 이유로 그 부당함을 토로할 것이다. 이러한 다툼은 결국 행정심판기구나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납세자 또는 과세관청의 주장이 옳음을 확인받게 된다. 결과적으로 납세자가 이기면 과세관청이 실질과세를 무리하게 적용하여 세법에 근거도 없는 과세가 이루어진 것이며, 과세관청이 이기면 세법에 구체적 규정은 없지만 납세자의 공평이라는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실질과세가 적절히 적용된 경우로 보는 것이다.
 
실질과세의 적용은 많은 경우에서 과세관청에게 유리한 주장의 근거를 제공하지만 납세자의 측면에서 실질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으므로 실질과세의 적용이 반드시 과세관청이나 납세자의 한 측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 부가가치세제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은 자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라는 세법상 불이익은 향후 관련법 개정시 납세자측면에서 실질과세를 주장해 봄직한 대목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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