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현금영수증 과태료 합헌결정', 무엇을 놓쳤나? > [한국조세정책학회 칼럼] 회원 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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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현금영수증 과태료 합헌결정', 무엇을 놓쳤나?

작성일2019-09-19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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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19.09.11자>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30만원(2014. 7. 1.부터는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거래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하게 되어 있었다. 2010. 1. 1. 신설된 조항이다.

2018. 12. 법 개정으로 조세범 처벌범 조항은 삭제되고 법인세법 등 개별세법에 20%의 가산세를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지난 2015년 및 2017년 헌재는 위 과태료 조항에 대하여 6인 재판관의 다수의견으로 합헌결정을 하였다. 

위헌 주장의 핵심은 위반 동기나 형태의 고려없이 거래 합산금액의 무려 50%를 과태료로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재산권보장에 위배된다는 것이었다.

당시 합헌의견은 요컨대, 위 조항은 고액 현금거래가 많아 소득탈루의 가능성이 높은 변호사업, 회계사업 등 사업서비스업, 병의원 등 보건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대상금액이 30만원 이상 고액 현금거래이고,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의 탈세유인을 차단하려면 거래금액 50%의 정액 과태료가 탈세유인을 차단하고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 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과세표준을 양성화하려는 공익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훨씬 커 법적균형성도 충족된다는 것이 요지였다.

2019. 8. 위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하여 다시 헌재는 6인의 다수의견으로 합헌결정을 유지하였다. 

그 사이 헌법재판관의 구성이 대폭 바뀌어 변화의 기대도 있었지만 동일한 결론을 유지하였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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