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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 개별소비세의 업그레이드

작성일2019-07-26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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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19.07.25자> 지난달 한국은행이 집계한 2018년 1인당 국민소득은 3만3434달러였다. 세계은행이 이달 초 발표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 역시 3만600달러를 기록했다. 6ㆍ25전쟁 직후인 1953년 67달러, 수출 100억달러를 달성한 1977년 1000달러와 비교하면 능곡지변(陵谷之變)이다. 능히 '다이내믹 코리아'를 표상하는 전형이다.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역사는 세제에도 녹아들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개별소비세다. 현행 개별소비세법의 전신인 특별소비세법은 1976년 12월22일 제정돼 1977년 1월1일부터 시행됐다. 당초의 입법 목적은 당시 도입되는 부가가치세의 단일세율에서 오는 조세 부담의 역진성을 보완하면서 사치성 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고자 하는 데 있었다. 특별소비세법은 2007년 12월31일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됐다. 이러한 개칭은 사치품 소비를 억제하는 죄악세(Sin tax)의 성격보다는 개별 품목에 대한 교정세(Pigovian tax)의 성격을 강조하려는 입법자들의 의도가 반영된 작품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대동소이하게 운영됐다.



2017년 국세청 소관 세수 약 256조원 중 개별소비세 징수액은 약 10조원으로 전체 세수의 3.9% 정도를 차지했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소비세'로 범위를 좁혀보면 소비세 합계 약 35조원 대비 약 28.5%의 비중을 기록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다음으로 소비세수의 확보에 이바지하고 있다. 단일 품목 중에서는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수가 약 1조원으로 단연 선두다. 개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에 더해 납부되는 세금인데, 추가로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의 30% 및 10%의 과세표준을 구성한다. 과세 대상은 크게 '물품'에 대한 과세,'입장 행위'에 대한 과세, '영업 행위'에 대한 과세로 구분된다. 그중 주종을 이루는 것이 물품과 입장 행위다. 전자의 예로는 보석, 귀금속, 자동차, 유류 및 담배가, 후자의 예로는 카지노, 경마장, 경륜장 및 회원제 골프장이 있다. 가령 보석을 판매하는 자는 그 가격의 20%를, 회원제 골프장 영업주는 고객 1명당 개별소비세 1만2000원을 얹어서 받은 후 이를 개별소비세로 국고에 납부하고 있다. 물품과 입장 행위에 대한 세율은 이른바 '탄력세율'이라고 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유가 변동에 따른 재원 조달의 목적으로 세율의 30% 범위 내에서 신축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 다만 탄력세율 운영은 주로 유류나 자동차에 한정돼 행해지는 실정이다.


(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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