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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자기주식을 이용한 절세 컨설팅

작성일2019-07-07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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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일보 '19.07.01자>

◎ 주식이동을 활용한 컨설팅 동향

조세전문가들 사이에는 절세컨설팅 소재로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을 거래하여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 최소의 세금 부담이 발생하도록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기도 하고, 처분이 자유롭지 못한 비상장주식을 회사가 직접 취득하여 자금의 융통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최근에 많이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주주로부터 그 주식을 취득하는 이른바, “자기주식”을 활용하고 있다. 자기주식을 취득한 회사는 그 주식을 적절한 시기에 양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감자 또는 소각하기도 한다.

자기주식이 절세수단으로 활용되는 이유는 주식을 배우자 등의 가족에게 증여하고, 그 주식을 회사가 취득하여 소각하게 되면 배우자에게는 증여재산공제가 6억원까지 허용하고 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 증여하면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주식의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을 계산할 때도 증여재산가액이 취득가액이 되어 의제배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때로는 주주가 회사에 주식을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회사에서 사적으로 융통하여 사용함에 따라 발생한 가지급금을 정리하고, 회사는 그 주식을 적절한 시기에 양도하기도 한다.

이러한 시도에 대해 일부에서는 자기주식을 통하여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것에 대해 업무무관자산의 취득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나쁜 시각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그러나 과세당국이 자기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가지급금을 정리한 것에 대해 과세한 과세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는 유형은 대체로 상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임의대로 취득하는 경우이다.


(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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