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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비상장주식 가격 결정 요령

작성일2019-05-25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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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일보 '19.05.13자>

◎ 비상장주식의 거래 동향

아직도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 가격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액면가액으로 거래하거나 대충 정하여 거래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거래는 회사의 실상을 고려하지 않고 가격을 결정하여 거래한 것이므로 진정한 거래라고 할 수가 없어 가장된 거래로 오해받기도 한다. 왜냐하면, 회사의 재무상태나 잉여금의 현황을 고려해 보면 어림잡아도 그 가치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인데도 현실과 동떨어진 가격으로 거래한 것은 상식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액면가액이 10,000원인 주식 1,000주를 발행한 회사의 자본 계정의 총액이 3억원이라면 어림잡아 보아도 1주당 300,000원의 가치는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액면가액인 10,000원에 거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상적인 거래는 아니라는 추측이 가능하게 된다.

주위에서는 한동안 주식의 매매나 증여, 증자나 감자 등과 같은 주식이동을 할 때 전문가와 상의도 없이 임의대로 정한 가격으로 거래하여 과세당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증여세 등이 추징되어 낭패를 겪는 사례가 많았다. 특히 2004년부터 세법에서 증여의 개념을 정해놓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이른바, 증여세완전포괄주의과세제도가 도입되고 정착되기 이전에는 세법에 따른 가액을 평가하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그 당시에는 과세당국에서도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면 별도로 조사를 하지도 않았고, 그 차액이 비교적 큰 경우에만 분석하여 과세에 활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웬만큼 작은 규모의 거래에 대해서도 분석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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