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나"가 "역시나"였던 2023 세법 개정 과정 > [한국조세정책학회 칼럼] 회원 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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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가 "역시나"였던 2023 세법 개정 과정

작성일2023-01-09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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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watch '23.01.04자>

“오늘 상정된 법인세법 개정안, 언제 확인하셨습니까? 과표구간별로 세율을 1%씩 낮추는 이안을 국회는 한 번도 제대로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와 조세소위에서도, 심지어 각종 토론회에서도 이 안, 심지어 유사한 안조차 거론된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양당 합의문에서 튀어나온 한 문장으로 수십조 원의 향배가 결정되고 말았습니다. 국회의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모두 건너뛰고, 세수가 줄어들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단 반나절도 논의하지 않고 우리는 이 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민주주의의 대원칙인 조세법률주의는 단지 의회에서 표결하라는 절차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관계가 첨예한 조세에 대해 시민 대표들이 충분한 토론과 조정을 거쳐 공익적 대안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한 야당 의원이 2022년 12월 23일 밤 10시가 넘어 국회 본회의 표결 전에 토론 발언에서 한 말이다. 세법 개정 절차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으로는 백번 타당한 말이다. 대부분의 국회의원도 공감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세법 개정 절차가 이제는 놀랍지도 않고 한숨만 나올 따름이다. 우리나라는 언제부터인가 세법개정에 논리적 타당성이나 장기적인 방향성이 무시되고 정부안이 아닌 여야 간 짬짜미의 산물로 누더기 세법이 되고 있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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