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세] 국내 비씨카드사의 대행사업분 분담금에 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의 존부 > [한국조세정책학회 칼럼] 회원 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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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세] 국내 비씨카드사의 대행사업분 분담금에 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의 존부

작성일2022-09-03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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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일보 '22.08.29자>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업을 하는 사업자이다. 원고는 미합중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미합중국법인인 MasterCard International Incorporated(이하 ‘마스터카드사’라 한다)와 회원자격협약을 체결하고 마스터카드 상표가 사용된 신용카드인 비씨마스터카드를 발급하여 왔다.

나. 원고는 마스터카드사의 주 회원(Principal Member)이고, 11개 국내 은행(이하 ‘회원은행’이라 한다)은 주 회원을 원고로 하여 마스터카드사의 카드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제휴 회원이다.

다. 원고는 마스터카드사에 ① 비씨마스터카드 소지자의 국내 거래금액 중 신용결제금액의 0.03% 및 현금서비스금액의 0.01%에 해당하는 분담금(Issuer Assessment)과 ② 비씨마스터카드 소지자가 마스터카드사의 국제결제 네트워크 시스템을 이용한 국외 거래금액 중 신용결제금액 및 현금서비스금액의 각 0.184%에 해당하는 분담금(Daily Assessment Incoming)을 지급하여 왔다(이하 위 각 분담금을 ‘이 사건 분담금’이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분담금이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9호 (가)목에서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한 상표권 사용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고, 2009. 1.경부터 2012. 3.경까지 원고에게, ① 원고가 구 법인세법 제120조의2가 정한 지급조서1)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76조 제7항에 따라 2003 사업연도부터 2006 사업연도까지의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하고(이하 ‘이 사건 법인세 처분’이라 한다), ② 원고가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분담금에 관한 2003년 제2기부터 2007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납부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이라 한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① 국내 비씨카드사가 미국법인인 마스터카드사에게 지급한 분담금에 국내 회원은행들이 지급해야 할 대행사업분 분담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② 비씨카드사가 대행사업분 분담금에 대하여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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