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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 공익법인세제와 조세정책의 좌표

작성일2021-07-2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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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21.07.09자>
공익단체의 회계부정 논란으로 공익법인에 대한 투명성 제고의 목소리가 높다. 국회에서는 국고보조금의 정산보고서 검증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연간 보조금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감사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공익법인을 자산총액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하향하는 입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공익법인에 대한 세제상 규제도 강화되고 있다. 종전에는 공익법인의 초과보유 주식에 대해서는 5년마다 지방국세청의 확인을 받으면 됐는데 이를 매년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신고제가 도입돼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3월부터 지방국세청마다 공익법인 전담팀을 새로 설치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내역, 특정법인에 대한 주식보유 여부, 이사·임직원 채용현황, 내부거래금지의무 준수 여부 등 주요 의무 이행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다고 한다. 공익법인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의 국면이다.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해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의미한다. 공익법인은 비영리법인의 세제혜택에 더해 일정요건을 갖춘경우에는 여러 혜택이 더해진다.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종교단체 등 ‘기부금대상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해당 단체에 지급하는 기부금이 법인의 손금이나 개인의 세액공제로 인정된다.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출연금에 대한 상속세, 증여세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상증세법상 성실공익법인’은 추가 주식 보유도 가능하다. 공익법인에 다양한 혜택을 주는 이유는 복지 사각지대에 공익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무에서는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인지 여부보다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된다. 2020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 기준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된공익법인은 총3만9897개로 전년도 총 3만4843개에 비해 15% 가량 크게 증가했고, 공익사업 목적별로 구분하면 종교 2만876개, 학술·장학 4875개, 사회복지 4165개, 교육사업 1820개, 예술문화 1613개, 의료 1043개 순이었다.

공익법인은 세제상 혜택만큼이나 사전·사후에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및 기부금 사용 등에 관한 각종 의무를 부담한다. 출연재산, 매각대금 및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 목적에 사용해야 하고, 내국법인의 5%(성실공익법인은10% 또는 20%)이상의 주식을 출연받거나 취득하지 말아야 한다. 출연자 또는 그 특수 관계인이 이사 총원의 5분의 1을 초과해서도 안되며, 특정 기업에 대한 광고 또는 특수관계인과의 부당한 내부거래를 하지 않아야 한다. 뿐만아니라 결산서류 등 보고서 제출 의무,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외부회계감사 의무,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등 폭넓은 납세 협력의무도 지고 있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180억원 상당의 주식 등을 기부했다가 140억원의 세금폭탄을 맞은 구원장학재단사건에서 보듯이 고율의 증여세와 가산세는 공익법인의 재정적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기부자를 심각한 곤경에 처하게 할 수 있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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