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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이야기] 백년기업 육성과 가업승계세제

작성일2021-06-2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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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21.06.11자>

기업승계를 목전에 둔 중소기업의 창업 1세대가 평생 일군 회사를 매각한다는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된다. 인수합병(M&A)업계에서도 매물 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점차 확대되는 추세라고 한다. 최저임금 인상 등 입법환경의 변화도 있지만, 무엇보다 기업승계에 따른 과중한 상속세가 주된 이유인 듯하다. 현행 세제하에서는 기업이익에 대해 최대 49.5%의 소득세나 27.5%의 법인세가 부과된다. 상속시에는 최대 기업가치의 60%가 상속세로 과세된다. 동업기업의 경우 일방이 먼저 사망하면 상속세 부담 때문에 타방에게 경영권이 이전되는 경우도 허다하고, 상속세 재원이 없어 기업이 청산되거나 사실상 국유화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국가는 세금명목으로 기업의 생애에 걸쳐 수익가치 상당 부분을 강제 배분받는 것은 물론 상속시에는 그 처분가치 절반 이상을 회수하는 특수한 대주주인 셈이다.

중소기업중앙회의 2018년 통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663만8694개에 달해 전체기업의 99.9%를 차지할 뿐 아니라 근로자 수도 1710만3938명으로 83.1%의 고용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이 때문에 과도한 기업승계 조세부담은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해야 한다는 헌법정신에도 반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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