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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 가상화폐 과세와 줄탁동시

작성일2021-05-17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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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21.05.14자>

가상화폐 투자 광풍 속에 제도편입과 규제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가상화폐 투자자는 500만 명을 넘어섰고 하루 코스피의 2배에 이르는 30조 원가량이 거래되고 있다. 당국의 허가 없이 설립되는 국내 가상화폐 취급 사업자는 현재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거래소를 중심으로 무려 220여 곳으로 추정된다. 가상화폐는 그간 자산성 여부나 법적 지위, 소관 부처가 명확하지 않다가 올해 3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의 시행으로 법체계 내로 편입됐는데, 거래소 인가 및 은행의 거래소 계좌에 대한 실명 확인이 제도의 요체다.


지난 7일에는 거래업자의 등록 의무, 사업자의 해킹 방지 의무 및 손해배상책임, 고객 예치금에 대한 사업자의 보호 의무 등을 규정한 가상자산입법입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제도편입과는 달리 가상화폐 과세는 선도적이다. 정부는 2017년부터 과세 방침을 표명하다가 2020년에는 세법을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는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해 얻은 소득이 연간 250만 원의 기본공제액을 초과하면 이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 세율로 분리과세 할 예정이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는 가상화폐 과세에 대한 찬성의견이 53.7%, 반대 입장이 38.8%로 나타났다. 과학 기술발달로 생성된 신규자산에 대한 투자자 보호와 규제를 위한 법체계 내 포섭의 요청 목소리가 높아 국회의 입법과 과세당국의 법 집행 및 관련업계 및 투자자의 협력이 긴요한 시점이다.

가상화폐는 그 개념에 대한 보편적 정의가 마련돼 있지 않다. 특정금융정보법에서는 가상 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 및 그에 관한 모든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가상화폐의 수는 2년 전에 비해 4배가량 증가해 1만 개에 육박하고 있고, 비트코인과 이를 제외한 알트코인으로 구분된다. 시장가치 기준으로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바이낸스 코인, 도지코인, 테더코인 순이며 시가총액은 약 2739조 원, 1일 거래액은 약 240조원에 달하고 있다. 가상화폐는 통상적으로 채굴, 전자지갑 저장 및 거래의 단계를 거치며, 가상화폐거래참여자들의 거래 이력이 블록으로 묶여 기존에 블록화돼있는 거래 이력에 연결되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거래 이력의 진위를 검증하면서 자연스럽게 보안이 강화되는 형태를 취한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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