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칼럼] 재산·종부세 폭등, 국회가 풀어야 > [한국조세정책학회 칼럼] 회원 기고문

본문 바로가기

[다산 칼럼] 재산·종부세 폭등, 국회가 풀어야

작성일2021-04-07 20:28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회 5,905

본문

<한국경제 '21.04.05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대폭 올랐다. 서울의 전년 대비 인상률은 19.9%이고 공무원과 공공기관 특혜분양 논란이 거센 세종시는 70.7%로 전국 최고다. 이의신청으로 동네마다 난리지만 그냥 뭉개고 강행하면 전대미문의 가렴주구가 될 수밖에 없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임 사장으로, 불법 투기를 방치한 책임이 무거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의를 밝혔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주도형 주택공급 계획 마무리 후에 사퇴’를 주문했다. 공시가격을 조사·평가하는 국토부는 ‘시한부 장관’ 대신 윤성원 1차관이 나서 질문 공세에 대응한다. “내년 공시가격이 많이 오르면 세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윤 차관 발언을 두고 국세·지방세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논의한 바 없다는 매몰찬 반응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