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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 칼럼] 기업 세금 더 올리면 청년실업 어떡하나

작성일2021-03-2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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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1.03.02자>

3월 3일은 ‘납세자의 날’이다. 필자는 대학에서 세무를 강의하면서 33년째 세법개론 교과서를 발간했다. 1989년부터 2000년까지는 단독 저서였고 2001년부터는 공저자와 함께 발간했다. 큰 폭의 세법개정이 연례행사인 상황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을 계속 맡은 것이 저술에 도움이 됐다. 잊지 못할 세제개편은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이었던 2000년이다. 당시 김 실장은 정부 부처에 얽힌 세제 현안도 합리적으로 조정했는데, 해양수산부 장관이던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부터 ‘최고의 관료’로 평가받는 계기가 됐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세제에서는 근로소득도 사업소득처럼 실제 발생경비를 인정한다. 직장을 얻어 주거를 옮길 경우 이사 비용을 회사가 따로 지급하지 않으면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한국에서는 발생경비를 인정하지 않는 대신 세법이 정한 산식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일괄적으로 적용한다. 그런데 2000년까지는 공제 상한선이 설정돼 이를 초과하면 추가 근로에 대한 공제를 한 푼도 받을 수 없었다. 상근 직장이 있는 근로자가 대학에서 한 학기 강의를 맡으면 ‘종된 근무지 근로소득’이 발생하는데 상근 급여가 근로소득공제 상한에 도달하면 강사 활동에서 실제로 발생한 교통비조차 전면 부인하고 강사료 전액을 과세했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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