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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용의 세금직설] 인공지능 조세행정, 과세권자 아닌 납세자 중심으로

작성일2020-12-21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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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20.12.06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의 정보기술이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를 활용한 산업 및 공공서비스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조세행정도 예외는 아니다. 국세청은 최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빅데이터센터를 설치하는 등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조세행정을 고도화하고 있다. 과세권자인 국세청은 납세자의 세금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고, 탈세 등도 더욱 수월하게 잡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조세행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납세자에 대해서는 큰 이점을 제공하지 못하고, 개인정보가 과세권자에게 집중되는 상황만 낳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제 납세자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작년에 빅데이터센터를 설립했다. 올해도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AI) 등 이른바 ‘D·N·A’ 역량을 기반으로 비대면 세무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납세자는 세금의 신고·납부 또는 불복 과정에서 국세청의 자료를 거의 활용하지 못해 왔다. 이런 이유로 국세청의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구축은 납세자를 위한 것보다는 조세징수의 편의를 위하여 과세권자 중심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정보기술의 발전과 이를 활용한 조세행정의 변화가 피할 수 없는 추세라는 점에서, 향후 과세권자와 납세자에게 모두 유익한 균형 잡힌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미국도 정보기술 및 온라인 서비스 부서 등을 별도로 두어 정보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각종 조세행정을 선진화하고 있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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