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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 개정 주택취득세제와 문질빈빈(文質彬彬)

작성일2020-12-21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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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20.12.04자>

7·10 부동산대책의 주역인 취득세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개정 지방세법에 따르면 종전 1%~3%였던 주택 취득세율('기본세율')이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특정지역')은 2주택 이상부터 8%, 3주택 이상 및 법인 취득은 12%로 인상됐다. 따라서 기본세율은 특정지역 1주택 또는 비특정지역 2주택 이하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뿐만 아니라, 증여에 대한 취득세도 대폭 강화돼 3억원 이상의 특정지역 주택을 증여할 경우에는 그 세율이 종전 3.5%에서 12%로 급증했다. 이사, 취업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특정지역은 1년, 비특정지역은 3년 이내의 처분을 전제로 신규 주택에 대해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그 기간 내에 처분하지 못하면 취득세 차액이 추징된다. 분양권 및 입주권은 그 자체가 주택은 아니지만 세대의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된다. 개정 취득세제도 부동산 3법의 한 축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에 동참했고, 선도적으로 연도 중 대책 발표 한달 만에 공포와 동시에 전격 시행됐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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