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용의 세금직설] 공시가격의 인위적 시세반영률은 사실상 세율이다 > [한국조세정책학회 칼럼] 회원 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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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용의 세금직설] 공시가격의 인위적 시세반영률은 사실상 세율이다

작성일2020-11-17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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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20.11.08자>

국민은 1주택자이든 다주택자이든 세금 때문에 근심이 많다. 정부는 주택가격 급등의 대책으로 주택의 취득, 보유, 양도의 모든 단계에서 세금을 인상했다. 세금을 주요 정책수단으로 삼고 있다.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수요공급에 기반한 시장경제원리에 의한 실효적인 부동산정책을 내놓기보다는 조세정책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정부는 세율 인상 이외에 공시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려 세금을 인상할 수 있는 근거 법령까지 신설했다. 최근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정부가 주택의 시세반영률(과세표준 현실화율)의 목표치 및 연도별 달성 계획을 인위적으로 설정할 수 있게 하였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마음대로 시세반영률을 인상 혹은 인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행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시장가격의 53%부터 79.5%까지였던 것을 몇 년에 거쳐 90%까지 인위적으로 접근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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