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와 상속의 절세 타이밍 > [한국조세정책학회 칼럼] 회원 기고문

본문 바로가기

증여와 상속의 절세 타이밍

작성일2020-11-17 02:02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회 7,421

본문

<택스워치 '20.11.03자>

운전을 하다보면 앞 차의 차량 번호판을 무심코 보게 된다. 그 중에 눈에 띄는 번호는 “***조****”일 것이다. 가장 인기 있는 차량 번호판이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이기 때문이다.

최근에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인이 돌아가셨다. 그가 남긴 상속재산이 약 18조원이라고 한다. 18조원은 어느 정도의 금액일까? 1조는 1억의 10000배다. 즉, 1조원은 연봉이 1억원인 사람이 만년동안 꼬박 모아야 되는 엄청난 금액이다.

이렇게 큰 금액을 상속 받은 상속인은 과연 행복할까? 상속세가 11조원에 달한다느니, 상속세를 어떻게 조달할 것이라느니 연일 뉴스에는 기사가 넘쳐난다. 2019년 상속세 수입이 4조5000억원 정도이니 11조원의 상속세는 우리나라 전체 2년 치 상속세를 넘는 금액이다. 남은 상속인들은 막대한 상속세를 조달하기 위해 걱정이 태산 같을 것이라고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