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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세] '보험금 청구권 소멸 책임준비금' 교육세 과표에서 공제되나

작성일2020-09-22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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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일보 '20.09.21자>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보험업법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는 외국보험회사로서 교육세법상 금융․보험업자이다.

나. 원고는 교육세 과세기간인 2011년 제2․3․4기와 2012년 제1기에 만기․사망․해약 등 보험금등(보험금․환급금 및 계약자배당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금등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금등에 대한 책임준비금(이하 ‘이 사건 책임준비금’이라 한다)을 소멸시킨 다음, 이를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2011년 제2․3․4기와 2012년 제1기의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 사건 책임준비금이 구 교육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이 정한 ‘당기 중에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 책임준비금을 회계장부상 기타충당부채로 계상한 다음, 과세기간에 수입한 보험료에서 이를 공제하여 교육세를 계산한 것이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해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다음, 이 사건 책임준비금이 실제로 외부로 지출되어 소멸된 것이 아니라 기타충당부채로 계정이 대체된 것에 불과하여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한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원고가 이를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과소신고하였다고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11. 14. 원고에게 2011년 제2․3․4기와 2012년 제1기의 교육세(가산세 포함) 합계 38,120,970원을 경정․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이 정한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에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발생한 보험금등 지급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된 경우 그에 대한 책임준비금’이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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