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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 개정 종합부동산세법과 헌법가치

작성일2020-09-22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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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20.08.28자>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의 부동산 3법 개정안이 8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주택자 증여 취득세율 최고 12% 인상과 양도소득세(양도세)율 최고 75% 인상에 이은 주택의 취득·보유·양도에 대한 중과세 3종세트 완성이다.


개정 종부세법은 구간별로 0.6~3% 세율을 적용하되, 3주택 이상 또는 서울 전역을 포함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1.2~6%로 인상하는 강수를 뒀다. 6%의 세율은 카지노에 대한 재산세 고율분리과세 4%를 훌쩍 상회하는 것이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은 종전의 전년도 세액대비 200%에서 300%로 상향되기도 했다. 특히, 법인의 주택 보유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서는 개인에 대한 종부세율 중 3%나 6%의 최고세율을 단일세율로 적용하면서,종부세 공제제도 및 세부담 상한을 각각 폐지했다.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고령자 공제율이 구간별로 10%씩 상향됐으나 그 효과는 격화소양(隔靴搔痒·신발을 신은채로 발바닥을 긁는다)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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