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이야기] 긴급재난지원금과 과세소득의 범위 > [한국조세정책학회 칼럼] 회원 기고문

본문 바로가기

[세무이야기] 긴급재난지원금과 과세소득의 범위

작성일2020-05-08 20:34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회 5,967

본문

<아시아경제 '20.05.08 자>

긴급재난지원금과 그 기부에 관한 논란이 뜨겁다. 긴급재난지원금에 관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기부금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르면 오는 13일부터 전 국민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공적 마스크 판매 5부제와 같이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해당 평일에 신청할 수 있으며 3개월 내에 해야 한다. 11일부터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또는 우체국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을 각각 받는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현장 수령도 가능하다. 3개월의 기간 내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기부 의사가 의제된다.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모집 기부의 방식도 있는데, 이때는 고용보험기금의 수입으로 그 사용이 한정되고 제3의 단체에 대한 기부는 사실상 허용되지 않는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는 선택사항이라고 하지만 각급 단체의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국가로부터 받는 보조금으로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니다. 열거주의 과세 원칙을 채택한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소득으로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기부자에게는 국세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15%의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당해 사업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추후 10년간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처럼 긴급재난지원금도 소득세제의 틀 안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 결과 국민에게는 4인 가구 기준 100만원과 15만원의 경제적 혜택이라는 선택지가 주어진 셈이다.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조세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이를 고려했을 것이다. 만일 긴급재난지원금이 과세 소득에 해당하고 중위 소득세율 35%가 적용된다면, 전액을 기부한 납세자는 혜택 대신 20만원(35만원-15만원)을 소득세로 추가 납부해야 한다. 과세 소득의 범위에 대한 소득세제의 설계에 따라 기부자에 대한 세제상 처우가 현격히 달라지는 것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