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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용의 세금직설] 국가 주도 기부금은 사실상 세금이다

작성일2020-05-08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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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20.04.26 자>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가구당 100만 원씩 지급한다고 한다. 그 재원의 일부는 소위 ‘자발적 기부금’이라는 명목으로 국민으로부터 받아 충당하려 한다. 정부는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는 목표는 달성했을지 모르지만, 자발적 기부금으로 인해 국민은 많은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사회지도층과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 부담을 경감할 방안”이라고 했고, 정부는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이를 받아들이겠다”라고 했다. 청와대도 동의한 사실상 당·정·청의 합의안이라고 한다. 정부는 보도자료에서 “상위 30%를 포함한 국민들께서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도 기부할 수 있는 대안”이라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연대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들이 마련해주신 소중한 기부 재원은 고용 유지와 실직자 지원 등 더 시급한 곳에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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