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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 칼럼] 그날 법관에 대한 로망을 버렸다

작성일2020-05-08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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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0.05.07 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형사 절차가 1년4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필자는 박 전 처장과 사외이사를 함께한 인연으로 재판을 참관하고 있다. 직권남용 판단의 준거인 직무범위와 수행평가는 매니지먼트(management) 영역으로 경영학에서도 깊이 있게 다룬다. 공직사회에서 직무유기·직권남용 논란은 외환위기에 대한 책임을 다투면서 본격화됐고,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등에 대한 기소를 통해 확장됐다. 감사원은 이미 퇴직한 변 전 국장을 2006년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했고 구속과 집행정지를 반복하며 진행된 재판 결과 대법원은 무죄를 확정했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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