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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한다고 금융거래정보 마구 요청해도 되나

작성일2020-02-25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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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watch '20.02.07자]

[Tax&]이동건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YS는 못 말려!

1993년 8월 금융실명제를 전격 실시한 고(故) 김영삼 대통령의 뚝심을 한마디로 표현한 말이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산업화를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국민의 저축을 장려하고자 예금주의 실명 여부를 묻지 않았다.

지금부터 약 27년 전인 1993년 당시에는 가명·차명·무기명에 의한 금융거래가 허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금융실명제의 전격 실시로 무기명과 가명거래가 불가능해지면서 돈에 꼬리표가 달렸다. 부정부패 척결은 물론 검은돈의 출처를 조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약 310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9.8%로 추산된다. 이는 1991년의 약 70조원, GDP의 34.5%와 비교하면 지하경제 규모는 약 4배 늘어난 반면, GDP 대비 비율은 43% 줄었다.

1999년부터 실시된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는 자영업자의 세원을 양성화하는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신용카드를 받지 않는 서비스업은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몇 천원도 신용카드로 결재하는 것이 일반화됐다.

반면 2001년부터 시행된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의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종합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금괴나 현금을 금고 속에 보관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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