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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성의 Tax Issue]'암호화폐 과세'의 전제조건

작성일2020-01-2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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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20.01.23자> 2018년 초 필자가 '암호화폐의 연착륙을 기대 한다'는 제목으로 조세일보(www.joseilbo.com)에 글을 기고 한 적이 있다. 당시 암호화폐 열기가 식지 않았지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 젊은 층이 주로 하는 암호화폐 거래를 미친(?) 투기의 장이 열린 것으로 보는 사람도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2년이 지난 지금 암호화폐는 다시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에는 암호화폐로 인한 소득에 실제 과세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2년 전 논의가 가상통화, 가상화폐, 암호화폐의 성격 그 자체에 대한 초기적 논의였다면 이번에는 암호화폐소득에 대한 과세가 관심의 대상이다. 

암호화폐소득에 대한 과세는 과세관청이 암호화폐거래소인 ㈜BTC 코리아 닷컴(빗썸 인터넷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 : 이하 빗썸)에 대해 800억 여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이 시발점이 됐다. 

주된 내용은 과세관청이 비거주자가 빗썸을 통해 암호화폐를 거래한 뒤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비거주자의 기타소득으로 과세했고 빗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보고 원천징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본세와 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정확한 내용은 추가적으로 더 밝혀지겠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부분까지를 토대로 암호화폐 과세에 대한 과세관청의 생각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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