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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 상속세제의 백년대계(百年大計)

작성일2019-12-1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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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19.12.13자>

다사다난한 기해년도 어느덧 종착역에 다다르고 있다.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는 '죽음'과 '세금'이라는 금언이 있는데, 상속세는 죽음과 세금의 경합적 결과물로서 작금의 백년인생에서 가장 원치 않는 사태일 것이다. 상속세에 대한 부정적 생각은 고대인들도 다르지 않았던 듯하다. 고고학 연구에 의하면 상속세는 고대 이집트 시대에도 존재했고 아버지 주택을 상속받은 아들이 세금을 내지 않아 많은 벌금을 물었다는 이야기, 상속세를 절감하기 위해 죽기 직전에 아들에게 아버지 재산을 매도했다는 일화 등이 파피루스에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 18세기 이후 다수 국가들이 사망에 따른 재산의 이전을 과세 계기로 보고 세금을 매기기 시작했는데, 그 모태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창안한 제도라고 하니 실로 상속세의 역사는 유구하다. 미국에서는 1797년 유언장 집행과 상속재산 분배에 관한 인지세의 형태로 도입되었고 1898년 정식으로 상속세를 제정했다가 1916년 유산세 형태로 변경하고 1976년 유산세와 증여세를 통합하는 중요한 개정을 거쳤다. 2001년에는 조지 부시 대통령이 상속세의 연도별 순차 인하를 통한 상속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경제성장과 감세조정법'을 제정해 시행했으나 그 일몰 기한이던 2012년 버락 오바마 정부의 '세금감면 및 일자리창출법'에 의해 부활됐다. 상속세 역사만큼이나 이를 둘러싼 논의도 다채롭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상속세 세수는 약 2조3000억원으로, 전체 국세청 세수 255조원의 약 0.91%를 차지한다. 한편 그 해의 상속인은 총 22만9828명이었는데 그중 상속세를 10원이라도 낸 상속인은 6966명으로 3.03% 정도에 불과하다. 그 명성에 비해 실제 세수 기여도나 세제의 영향력은 미미하다. 상속세의 이론적 근거로는 상속권 법정설, 국가용역 대가설, 회피조세 정산설 등 다양한 견해가 중세시대부터 주장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은 상속세의 필요성을 기회균등의 실현이나 인적자본 비과세에 대한 보완 등에서 찾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기실 완벽한 출발점 평등을 구현하려면 상속인이 물려받는 지능, 체력 등 유전적 요소와 인적 네트워크 등 사회적 요소의 가치들도 고려되어야 하나 이러한 가치들은 금전적 환산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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