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용의 세금직설] 가격조정기능 못하고 재산원본 잠식하는 종합부동산세 > [한국조세정책학회 칼럼] 회원 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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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용의 세금직설] 가격조정기능 못하고 재산원본 잠식하는 종합부동산세

작성일2019-12-1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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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19.12.05자>

종합부동산세의 고지서가 해당 납세자에게 배달됐다. 세금이 급격히 늘어난 것을 보고 당황했을 것이다. 부동산가격의 폭등을 막는다는 이유로, 정부는 작년에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10년 만에 크게 올렸다. 아울러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는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크게 상향했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상승에 영향을 주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증세로 인해 급격히 증가


부동산은 취득, 보유, 처분하는 과정마다 세금이 부과된다. 취득할 때는 취득세, 보유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처분 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그 외 여러 부수적인 세금도 함께 따라붙는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는 보유 부동산을 인별로 합산하여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재산세 이외에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올해 종합부동산세의 총 세액은 작년보다 58.3%가 늘어난 3조3000억 원이다. 납세자도 작년과 비교하면 27.7% 대폭 증가한 59만5000명에 이른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인별 보유 부동산을 합산하며, 주택의 경우 1인당 6억 원(1가구 1주택은 9억 원)이 초과되면 과세된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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